부동산Q&A

1호기 잔금일을 앞두고 법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 25.05.30



안녕하세요. 케빈D입니다.

 

1호기 잔금일을 앞두고

법무사님과 컨택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들어오실 세입자분이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근데 해당은행에서 저에게 연락오기를,

매수인(임대인, 나)도 은행 소속 법무사를 써야한다고,

그러지 않으면

전세자금대출이 진행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또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매수인의 법무사는 전세대출 여부와 관련없다는 말도 있고,

 

또,

매매전세 동시 진행 건일 때는

매수인도 은행 소속 법무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도 있네요

 

 

어떤 게 맞는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ㅠ_ㅠ

 

금액이 맞춰지면 큰 문제 없이 은행 소속 법무사님께 맡기면 되겠지만

가격차이가 조금 있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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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user-level-chip
25. 05. 30. 14:30

케빈D님 안녕하세요~ 꼭 해당 은행 법무사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케빈님이 알아본 법무사분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임차인이 구한 법무사분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격 협상을 시도해볼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법무사분은 얼마까지 된다고 하셨다 그 가격 안되면 그냥 알아본 곳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리세요~! 투자 축하드립니다!!

돈죠앙user-level-chip
25. 05. 30. 21:44

안녕하세여 케빈D님
법무사 관련하여 작성한 글 공유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weolbu.com/s/D6IuEv6kFa
잔금 무사히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5. 31. 07:23

케빈D님 안녕하세요~! 드림텔러님 말씀처럼 법무사를 꼭 은행에서 지정한 분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간혹 은행에서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법무사 비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견적 다른 곳이랑 비교했는데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책정했다면 은행 법무사께 수수료를 맞춰달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통이라는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매수 부동산 사장님께 소개 받아서 법무사님 견적 알아보셔도 괜찮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