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도와주세요~ 등기부등본 관련 임대사업자 말소

  • 25.06.05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한 후 집 매수단계에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휴일이 껴 있다 보니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등기부 등본 상에 변경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계약 사항에 잔금 전까지 임대 사업자 말소 하는 내용을 집어 넣긴 할건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자말소처리가 이렇게 오래걸리는지도 의문이구.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댓글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5. 06. 05. 13:00

귤타민님 안녕하세요 :) 해당 내용은 부동산 사장님과 조율하시어 'oooo년 o월 o일까지 말소가 안될 시 계약금은 전환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과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깨림칙하시다면 말소하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