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한 후 집 매수단계에 있는데요. 등기부등본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휴일이 껴 있다 보니 신청은 해놓은 상태인데 등기부 등본 상에 변경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계약 사항에 잔금 전까지 임대 사업자 말소 하는 내용을 집어 넣긴 할건데…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사업자말소처리가 이렇게 오래걸리는지도 의문이구.
이런부분을 잘 몰라서 걱정이 되네요!
혹시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