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2주택의 경우(부부 공동명의x, 남편 명의) 아내 명의로 새로운 주택 매수할 시 1주택 취득세인가요?

  • 25.07.16

안녕하세요. ^^

 

기존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부부 공동명의 x, 2채 모두 남편 명의)

아내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취득세를 1주택 기준으로 매기는 것 맞나요?

 

기존 주택이 남편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취득할 시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분 말씀으로는 혼인신고한 부부이기 때문에 아내 명의로 구입하더라도 3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거라고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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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lisboauser-level-chip
25. 07. 16. 09:36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취득세의 경우, 세대수 기준으로 주택수가 산정되어 ,배우자의 주택까지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 분 명의로 2주택이 이미 있다면,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서도 3주택 쨰 취득세가 적용될 거 같아요! 구매하시려는 주택의 지역에 조정 지역이나 비조정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서, 구매 전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주낙낙user-level-chip
25. 07. 16. 09:41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혼인신고를 안해서 각자 독립된 세대라면, 말씀하시는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부부를 한 세대로 생각하여 주택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2주택이 있으신 상태이니, 추가로 1주택을 매수할 경우 수도권이라면 약12%, 지방이라면 약8%의 취득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지방에서 공시지가 2억 미만이라면, 취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자칫 아쉬운 물건을 사실 수도 있으니,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원하시는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