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투자자로 이어갈
차가운열정입니다.
25년 상반기 투자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이거 해도 되는거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방법 그리고 주의 점만 잘 이해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말 그대로 종이 없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완료됩니다.
2.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
1) 회원가입 및 공인중개사 등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먼저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2) 공동인증서 준비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전자 서명
시스템 내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이 각자의 공동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진행하면 계약이 완료(모바일 가능)됩니다.
3.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1) 시간과 비용 절약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먼 거리에 있어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분실 위험 없음
계약서가 전자 형태로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종이 계약서처럼 분실될 위험이 없습니다.
3) 통합 행정 서비스
전자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 및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5) 금융 혜택 가능성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은행 등에서 전세대출 이자율 할인 등의 금융 혜택이 존재합니다.
4. 부동산 전자계약 주의점(★)
1) 주소, 금액, 특약 등 꼼꼼하게 확인하기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주소, 금액 등
오류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하나의 주소지에는 한 건의 전자 계약만 가능'
전자계약시스템 전산에는 동일한 주소에는 하나의 계약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매매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진행하고
등기 이전이 되기 전 전세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특히, 투자를 진행할 때 임차인이 전자 계약을 통해 금리 우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면
1.매도인과의 계약(전자 계약)
2.잔금 전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 전자 계약 불가x(이미 전산 상 매수 전자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전에 비해 전자계약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잘 숙지하여 월부 가족분들기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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