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공동명의 부동산 잔금시 한 사람만 나올 때 필요한 서류나 잔금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25.08.14

 

안녕하세요?

매수 부동산 잔금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저당이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있는 매물입니다.

본계약시엔 둘이 같이 와서 계약서상으로도 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한다라는 내용대로 진행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통화했는데 잔금날 부인 혼자 온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위임장, 인감증명서(불참인 인감 도장 찍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신분증만 준비해 오고 위임장에 대리인 명의 통장에 입금에 동의한다는 내용 있으면 되나요?

 

저는 근저당 상환계좌로 입금할 생각이었는데 둘 중 한 명만 잔금날 참석할 경우 매도인 필요 서류나 잔금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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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 08. 15. 02:28

아처님 안녕하세요~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의 위임장 (부동산 매매, 잔금 수령, 소유권 이전 등 권한 위임 내용 명시),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동일한 인감 도장 사용),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에게 모두 입금하던지 각각 50%식 입금하셔도 됩니다. 근저당 상환계좌로 입금해도 되는지는 담당 법무사분과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잇나
25. 08. 15. 08:50

아처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위에 드림텔러님께서 과정상 필요한 부분을 말씀주셔서, 거기에 제 경험을 덧붙여보면, 저의 경험에서는 이런경우, 제가 불안해하니 부동산 사장님 도움으로 위임하신분과 위임받으신분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체전에 명의자 본인 과 통화하며 어느계좌로 얼마 이체드리려한다는 내용을 한번 더 확인했는데요. 추가로 본문 내용을 보니 본 계약건의 경우, 남편분 명의로 근저당 잡힌부분도 있는데, 이또한 우리쪽 법무사분과 부동산, 매도자분과 사전에 이야기하여 말소처리를 누가할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우리쪽 법무사님께 매도자가 수수료 지급하게하여 처리하는편입니다☺️ 아처님 잔금까지 화이팅이십니다☺️👍👍

아처
25. 08. 16. 08:32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