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안고 매매시 특약 관련

25.08.26

 

안녕하세요 

 

세안고 매매할 때, 기존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는 협의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라는

 

문구가 없을 시, 제가 기존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대흙
25. 08. 26. 17:13

안녕하세요 학생님 우선 매수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관련해서는 부사님 통해서 계약서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 싶다고 의견 전달드리고 세입자와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한 특약이 아니기에 세입자 분도 크게 거부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단단해
25. 08. 26. 17:13

저도 비슷한 질문입니다ㅜ! 학생님 안전한 투자되시길 응원합니다!!

적적한투자
25. 08. 26. 17:45

안녕하세요 학생님! 투자 진행하신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세안고 매매를 진행하실 경우 기존 계약을 승계하시게 되는데용, 이 때 세입자분과 소통하시면서, 소유자 변경되었으니 불안하실 것 같아서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드리려고 한다고 이야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승계 조건이 매매계약서에 들어갈 것이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 과정은 아니기에 사장님께 미리 잘 이야기드리면 좋을 것같습니다!) 신규로 작성하실 때 해당 내용도 같이 넣으시면서 이사나가실 때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도움드리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님 빠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