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궁금한 사항(보다 정확히 말하면 찜찜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세낀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매 계약서, 매도인-임차인의 전세계약서를 확인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가계약금을 쐈습니다.
사실 전세계약서에서 아래 내용의 ‘통보’한다는 문구가 신경이 쓰여서, 부사님께 협의후 이사일 조정한다는 문구를 넣고싶다고 말씀드렸고
- 임차인 퇴실은 3개월 전까지 통보하며 다음입주자를 위하여 집보여주기에 협조한다
부사님은 계약 당일 임차인-매도자-매수인(저) 이 함께 서명할 임대차 승계 확인서에
해당 문구를 넣어주셨습니다.
- 임차인은 퇴실시 새로운 임대인(저)과 날짜를 협의하여 퇴실하도록 한다
그런데 임대차 승계 확인서는 임대인이→ 매수자의 임대차 승계를 인정하는 목적으로 쓰는 건데
전세 계약서처럼 법적구속력이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 쏘기 전 확인했으면 좋았겠지만,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기존 전세계약서에 수기로 특약을 추가하는 조치가 필요할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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