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 쉽게 매수했다고 생각했는데 잔금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대응 방법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도자 공동명의인 집인데 계약 당일엔 매도자 둘이 같이 참석해서 계약금 이체했고 내일 잔금일인데 그간 둘 중 채무자 아닌 대리인(공동명의인 중 한 명이니 콕 찝어 대리인이라 하기도 애매한)만 나온다고 해서 위임장 요청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계약날 모두 참석해서 계약하면 위임장 필요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는 당일 둘이 같이 참석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약날 누수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위아래 세대 부재중이라 확인을 못해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매수해야 알 수 있다며 현재 집주인이 동의해 줘야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부탁했지만 미온적으로 나와서(주전이라 임차인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서)결국 잔금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잔금이라 잔금전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확인하고 집 상태 확인할 때 사진 찍을 것을 부동산에 미리 부탁했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살림 있는 상태에서 사진 찍는 건 힘드니 꼼꼼히 살피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감정이 상하고 좀 난처하네요. 위임장 대신 둘이 참석한다고 한 점도 있고 해서요.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주전이라 임차인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니 사진 안찍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사진 찍어 두는 게 추후 확인하기 편할 것 같은데 감정 상한 건 뒤로 하고 현실적으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는 알아보고 연락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더 요청해 볼 생각이긴 한데 거부한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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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아처님! 잔금하기까지 불편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군요.. ㅜㅜ 혹시 계약금 넣기 전에 누수 문제가 있었던 집이라 더 확실히 받으시려는 걸까요? 아님 상태가 깨끗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지차원에서 재확인 하시는 걸까요? 누수로 인한 중대하자는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매수하는 사람이니 관리사무소에서 하자 확인 해달라고 하고 집상태를 꼼꼼히 살펴 보시는 쪽으로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두면 증거가 더 남겠지만 가서 누수가 있다면 그때 그상황에서 찍겠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아처님 안녕하세요 :) 꼼꼼하게 확인해 가는 과정중에 마음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많이 답답하실것 같아요.. ㅠㅠ 저도 부동산 사장님, 임차인, 매도자 분과 불편한 상황이 있을때마다 머리 아팠던 적이 많아 너무 공감네요..ㅠㅠ ㅎㅎ 거래 하는데 있어 사람이 하는 과정이라 이야기로 잘 풀어 가보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 꼼꼼하게 잘 해결 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습니다~! 누수 사항의 경우 저는 아랫집에 가셔서 포스트 잇으로 번호를 남기고 와서 연락처를 받아서 문자로 여쭤 보기도 했습니다 :) 아처님 끝까지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