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꺼비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9월 11일, 서프라이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간담회에서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지 않냐며, 상속세 공제액수를 일괄 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원에서, 토탈 18억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한 건데요.
만약 상속세 공제가 올라간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봅시다.
예전의 상속세는 4,700명 정도가 신고하고, 1조 6천 정도의 세수가 나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신고 인원이 급격하게 늘더니, 21년에는 무려 15,000명 가까이 신고를 하고 세수도 20조가 넘어버렸어요.
사망자수 대비 상속세 신고 인원도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2.2%에 불과한 부자들의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5.6%, 결정내역까지 살핀다면 7%까지 올라가는 보통의 세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상속세 공제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정확한 수치를 위해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정해봅시다.
기존 일괄공제 5억 원이 8억 원으로 올라갔으니,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세 3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함께 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 인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상속세 신고 인원 중 무려 60%나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더 늘어난 76.2%의 인원이 상속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올해 8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 9천만 원 입니다.
여기서 상속세 공제 한도가 18억 원으로 오르게 되면, 한강벨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도권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증여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공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다릅니다. 증여에 대한 고민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공제액수가 올라가도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8억 원 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남은 상황이라면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8억 원 공제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결국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계속 오르게 될거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5억 원 정도였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2025년 기준으로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상속세도 오를 수밖에 없으니, 더 올라가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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