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요약
요즘 직장인들에게 가장 아픈 고정지출은 뭘까요?
바로 50만원, 60만원, 90만원…. 10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는 매번 오르고,
관리비에 공과금까지 더하면
통장이 텅장이 되고, 한달 월급 남은 게 없는 순간이 바로 찾아오죠.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바로 연말정산 한 번만 제대로 챙겨도
한두달치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단 사실이에요.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 일부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거예요.
즉, 월세 세액공제는 환급 효과가 가장 직관적으로 체감되는 공제입니다.
내가 낸 월세만큼 바로 현금에서 차감해주니까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항목 | 조건 |
|---|---|
| 소득 기준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임차인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 전입신고 완료 |
※ 세대원인 경우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신청 가능
그렇다고 모든 월세집이 다 공제가능한 것도 아니라서요, 집도 봐야해요.
| 항목 | 조건 |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5㎡) 또는 |
| 가격 요건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 대상 주택 | 아파트 · 다세대 · 빌라 · 주거용 오피스텔 · 원룸 · 고시원 포함 |
| 주소 요건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등본 주소 동일 |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
| 5,500만 원 이하 | 17%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공제 가능한 월세 한도도 별도로 있는데,
연간 월세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에요.
그럼 이 공제 한도에 맞춰 총급여별로 최대 환급액을 계산해 볼까요?
| 구간 | 계산식 | 환급 최대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17% | 170만 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예를 들어, 월세 85만 원 내는 직장인이 있다면
→ 1년 월세 1,020만 원
→ 공제한도 1,000만 원 적용
→ 최대 150~170만 원 환급이 가능해요!
웬만한 한두 달치 월세를 그냥 돌려받는 셈이죠!
(물론 낸 세금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에 집주인 동의가 전혀 필요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 + 납부 증빙만 있으면 본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청 가능해요.
집주인에게 통보도 안 되니까,
조용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많이 막히실 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주소지 일치 요건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대신,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건 “월세 소득공제”예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소득공제로 받는 거죠.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약하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단 훨씬 낫아요.
(단,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 받을 수는 없어요!)
월세 부담에 매달 허덕이면서
정작 연말정산으로 되찾을 수 있는 이 큰 돈을
아무런 생각 없이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내는 직장인에게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연말정산 때는,
한두 달치 월세 돌려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에디터는 다음에도 유용한 연말정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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