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도가 처음이라 매도 관련 질문 도움 부탁드립니다~!

25.09.13

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1. 매도할 때 양도세와 매매중개수수료비 외에 필요한 비용 뭐가 있을까요?

매수할때는 취득세 제외하고도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비용, 인지대 비용 등 있었는데

매도할때는 ‘양도세와 매매중개수수료’ 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양도세 신고할 때 셀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불안해서 법무사님께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매도하실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셀프로 많이들 하시는지, 법무사님께 요청하여 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헬짱부린이
25.09.16 02:25

프리링님 매도 예정이시군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매도 잔금 날짜가 매수하는 기간 전에만 이뤄진다면 1주택으로써 취득세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잔금날짜 반드시 잘 확인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2년 보유기간 날짜는 잔금일 및 명의 변경 이후부터 2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날짜 잘 확인하시고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마그온creator badge
25.09.15 14:46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 매도 계획 중이시군요~! ㅎㅎ 등기부 등본에 있는 등기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 많은 분들이 남겨주셔서 이해 되셨을 거라 생각 됩니다 ~! 매수 보다 다소 간단한 매도 과정이라 놀라실수 있습니다 ~ 서류만 잘 챙겨 주시면 되고 매도용 인감증명의 경우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잔금 일 기준 일주일 전에 떼서 갔습니다 :) 위에 댓글에 남긴 궁금증도 보게 되어 남겨 보겟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양도세가 나오지 않으실거에요~ 하지만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0원여도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셀프로 하셔도 쉽게 가능 합니다.

드림텔러creator badge
25.09.14 20:48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매수, 매도 모두 잔금일 기준 (소유권 변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7년 7월에 매수하면 1주택 기준 취득세를 내면 되고 26년 5월 이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매도할 때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챙겨가시면 되고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져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