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매수할때는 취득세 제외하고도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비용, 인지대 비용 등 있었는데
매도할때는 ‘양도세와 매매중개수수료’ 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양도세 신고할 때 셀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는 불안해서 법무사님께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매도하실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셀프로 많이들 하시는지, 법무사님께 요청하여 부동산 사무실에서 같이 모여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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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그리고 27년도에 갈아타기 예정인데 같은 해에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1주택 기준 취득세 부과 맞나요?
예) 26년 11월 매도, 27년 4월 매도, 27년 7월 새로운 주택 매수할 경우
그 전에 두 채 모두 매도했으니 27년 7월에 매수할 때에는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될까요?
2. 매도하려는 물건 2년 보유기간이 26년 5월까지인데 매도 잔금만 26년 5월 이후에 치르면 2년보유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혹시 매도계약금 일부를 5월 전(3월이나 4월)에 받고 매도 잔금만 5월 이후에 치뤄도 괜찮나요?
매도계약금도 5월 이후에 받는게 안전한가요?
3. 매수할때는 일반도장을 사용했었는데 매도할 때는 일반도장 안되고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ㅎㅎ 매도 축하드려요~!!! 매수할 때 취득세 기준은 매수 계약서를 쓰는 날의 '채수'가 중요합니다. 2027년 3월 31일 매도 잔금을 마무리 하시고 무주택자가 된 후에 2027년 4월 1일 새롭게 매수 계약을 체결하시면 1주택자 취득세를 적용 받습니다. 만약 매수 계약 이후에 매도 잔금 정리가 된다면 명의가 살아 있으니 2주택자가 되시겠죠. 계약금은 미리 받으시고 잔금만 2년 이후에 받으시면 2년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는 인감증명서 + 인감을 함께 챙겨가셔야 하고요. 등기필증 등 서류를 가져가셔야 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아마 따로 연락 주실거에요. 당일에는 중개수수료를 입금하셔야 하고, 양도세는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없어도 하셔야 해요^^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2년 보유 후 매도는 비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이지만 일시적 1가구2주택에 해당할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세금 단위가 크기 때문에 전문세무사님께 상담 후 절세방법을 찾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도 순서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 매도 매수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1. 매수하는 시점에 무주택이라면, 1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여됩니다 :) 2. 잔금 기준, 즉 소유권이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파트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유뿐아니라 거주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요건일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세무사 상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매도용인감증명(매수인 인적사항기재),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매도 할 때 부동산사장님이 말씀주실거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시는 것들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