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외곽에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입자가 살고 있는상태여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며, 갱신 전에 집을 처분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그 집은 매물은 쌓여있고, 거래는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세끼고 매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매도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직계가족 명의로 갱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사 예정)
이럴경우에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2. 혹시 세입자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2주택) , 이경우 가능하다면 DSR 적용을 받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