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외곽에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세입자가 살고 있는상태여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며, 갱신 전에 집을 처분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그 집은 매물은 쌓여있고, 거래는 잘 되는 상황이 아니라 세끼고 매도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2. 혹시 세입자가 갱신하지 않을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할까요? (2주택) , 이경우 가능하다면 DSR 적용을 받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귤타민님 우선 현재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시는 집 외에는 추가 집이 없는 상황 ( 1주택)이 맞으실까요? 그럴 경우 1) 직접 실거주 조건으로 전세 반환 대출 진행이 가능하며 ,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세입자분이 갱신하지 않고 나가실 경우도 ,퇴거 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가능한 대출 금액은 DSR과 기존 대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