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규제 받는지 여부
9월 6일 기존집 매도 계약
9월 30일 1호기 매수 계약
(9월 15일 경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상)
10월 22일 매수 잔금 예정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매수 잔금일을 치루게 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될까요?
기존집을 매도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했어도 계약시점 무주택이 아니기에 결국 보유+실거주2년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상생임대인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2년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인데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낀 물건을 매수한 상황이고, 세입자는 2026년 11월 전세 만기 예정이며 계약갱신권은 쓰지 않았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져있던데 전세 만기 시점인 2026년 11월에 계약갱신권을 상생임대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걸까요?
전세 만기 전 저와 다시 전세계약을 하는게 가능할지, 가능하더라도 직전계약이 1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생임대인제도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제도가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매수한 1호기를 10년 정도는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상생임대인제도가 연장 또는 부활한다면 활용하면 되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3. 향후 플랜 관련
조정대상지역 1주택 매수, 2~3년 뒤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추가 매수할 경우 취득세 8%로 중과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2주택으로 가기보단 1주택 갈아타기로 방향을 잡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매도하게 될 경우 비조정대상 지역 물건을 먼저 매도하고,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매도하는 순서로 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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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걱정업쭈님!! 1.부동산 규제는 대부분 잔금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말슴해 주신 것처럼 계약한 후에 규제가 나왔다면 적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2.상생임대계약은 계약갱신권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생임대계약은 할 수 있지만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추가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면 상생임대계약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연장될지 여부는 알 수 있는게 아니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향 후 전세가가 급하게 오른다면 충분히 제도가 연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3.비조정대상지역을 2주택으로 매수하신다면 취득세 8%가 맞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취득세율 1~3%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로 인해서 매도하시는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 취득세가 조금 들더라도 2주택으로 자산을 쌓아나가는게 자산 증식의 관점에서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모쪼록 잘 선택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없쭈님 :) 갈아타기 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매수를 하셨으므로 계약을 하신 날짜에는 비조정지역이였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주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2. 상생임대인제도는 종전계약 기간은 걱정없쭈님과 계약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낼 수 없지만 임차인분의 만기시점에 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기간부터는 적용가능하고, 직전계약대비 임대료 5%이내로 인상한 경우 전세 계약기간 2년을 유지시키시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고 걱정없쭈님의 소득, 투자방향성, 가족의 상황 등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야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득세를 중과로 내야한다는 것이 처음엔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자산을 불리는 관점에서는 위에서 운조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주택수를 늘리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는 더 유리합니다^^ 매도의 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비조정대상지역을 먼저 매도하는것이 아마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고, 매도 시점에 다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투자 방향성에 관련해서는 월부에는 1:1 투자코칭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 받아보시면 걱정없쭈님의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 투자 방향성을 코칭 받을 수 있어서 방향을 잡기 어려우신 경우 투자코칭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걱정없쭈님 주택매수와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군요! 1. 1호기 갈아타기 매수한 주택의 경우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향후 규제정책이 나오더라도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말씀하신것처럼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을 적용받으시려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이상 유지되었어야 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을 유지해야합니다. 위조건에 나온 것 처럼 상생임대기간을 2년을 채워야함을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향후 플랜 관련, 해당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셔야 하는 건, 앞에서 질문주신 상생임대주택혜택을 받기위해서는 1가구 1주택이 유지되어야한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여, 상생임대주택혜택과 상관없이 다주택으로 투자해나갈지, 1주택갈아타기를 해나갈지를 잘 고민하고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걱정없쭈님의 걱정없는 투자생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