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문의드리려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규제 받는지 여부
9월 6일 기존집 매도 계약
9월 30일 1호기 매수 계약
(9월 15일 경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상)
10월 22일 매수 잔금 예정
이렇게 진행 예정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매수 잔금일을 치루게 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될까요?
기존집을 매도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했어도 계약시점 무주택이 아니기에 결국 보유+실거주2년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상생임대인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2년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인데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세낀 물건을 매수한 상황이고, 세입자는 2026년 11월 전세 만기 예정이며 계약갱신권은 쓰지 않았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로 정해져있던데 전세 만기 시점인 2026년 11월에 계약갱신권을 상생임대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걸까요?
전세 만기 전 저와 다시 전세계약을 하는게 가능할지, 가능하더라도 직전계약이 1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생임대인제도를 아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제도가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매수한 1호기를 10년 정도는 가져가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상생임대인제도가 연장 또는 부활한다면 활용하면 되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3. 향후 플랜 관련
조정대상지역 1주택 매수, 2~3년 뒤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추가 매수할 경우 취득세 8%로 중과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2주택으로 가기보단 1주택 갈아타기로 방향을 잡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매도하게 될 경우 비조정대상 지역 물건을 먼저 매도하고, 조정대상지역 물건을 매도하는 순서로 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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