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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계약서 및 잔금 송금 관련 문의

25.10.15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중인데

가계약금은 10% 이체한 상황이고 

본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임대인이 멀리살아 오기가 어렵다해

신분증확인, 특약 문자로 확인후 

제가 먼저 직인날인한 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서

임대인이 직인날인후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내일이 잔금일인데 아직 계약서 도착 연락이 없습니다

내일 잔금일 몇시에 만나자는 연락도 없어요

기존 임차인은 내일 퇴거,이사구요

내일도 임대인은 안오구요..

잔금도 원래 금요일인데 목요일로 땡겨달래서 땡겨준건데

중개사와는 연락이 안되구요

계약서에도 내일자로 잔금일이 명시돼있는데

본계약서도 없는데 잔금 입금 해야할까요?

가계약서 문자에는 17일 금요일로 돼있어요

계약서 원본 수령 특약은 명시를 안했어요..

혹시 본계약서 미수령을 근거로 잔금을 미입금해도

제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걸까요?

미리 어떤 문자로도 보내놔야할지

잔금 입금 여부와 제가 챙겨야할 행동들 알려주세요

사본으로라도 확인이 불가하면 어쩌죠..

 

계약서 쓰면서 사장님께 잔금일 땡기면 

월세일과 달라져서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할수있냐고 물으니까

그래도 계약서 받고 전입신고 하는게 낫다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계약서 도착안해도 잔금 먼저 입금하라는 소리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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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주낙낙
25.10.15 21:16

안녕하세요 웰시조안님 월세 임차인으로 계약하시는 것이죠? 우선 계약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늦었지만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해보시고, 내일 만나는 시간과 더불어 아직 등기가 오지 않았으니 등기번호를 받으셔서 우편조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인과도 연락하셔서,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구요. 만약 저라면 아침 일찍 부동산 사무실 방문해서,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할 것 같습니다. 만약 등기가 오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현장에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차근차근 잘 해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를 잘 지키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꼭 만나서 잔금 하셨으면 해요. 그게 아니라 대리인이 온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잘 확인해보셔야 하구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디그로그
25.10.15 22:32

안녕하세요 웰시조안님, 부주낙낙님께서 이미 좋은 답변 남겨주셔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전입 신고 할 때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대리인이 온다면 위임장과 신분 꼼꼼하데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계약서는 잔금일에 다시 작성하면 되니까요. 내일 약속 시간 관련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꼭 지금이라도 확인해볼 것 같습니다. 계약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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