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초보자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1500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 부동산 투자법
너바나, 주우이, 자음과모음


안녕하세요?
파란 열정의
성장하는 투자자 장으뜸입니다.
혹시 1억 미만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1억 미만 공시지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되며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기존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요.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이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 수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은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토지이음 (eum.go.kr) 에 들어가보는 것입니다.

먼저 토지이음에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버튼을 누릅니다.

재개발 구역일 경우,
정비구역, 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 없는 곳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항목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해당 주택 관할 건축과에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실제로, 저 역시 건축과에 전화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
담당자분께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열심히 임장/임보 작성 후 매수하신 주택의 경우
1억 미만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물건이 없으시겠지만,
기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
추가 주택 매수 시 예상치 못한 취득세 중과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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