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을 몇 시간 앞두고
난감한 일을 겪어 여기에 여쭙게 되었네요
매도자분께서 기존 집을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자인 저는
- 현금전세입자 구해서 동시진행
주담대 일으켜 잔금 치른 후 전입신고하고
전입 1개월 후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매도자분께서
현금전세를 해주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사님께 자초지종을 여쭈어 보니
자금조달계획서 허가를 못 받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매도자분은
현금을 가진 전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받은 전세금(현금전세 동시진행)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쓴다는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쓰기 부담스러워하고
(허가 안 돼서 계약이 파기될까봐)
서울아파트 매수 전에
전세계약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소재 구청에
토허제 자금계획서 담당자와
실거래가증빙자료 보시는 담당자분께 문의해본 결과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게 맞다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무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담당자는
‘계약서’와 ‘계약금액’을 보고
계약을 어떻게 해서
갈아탈 서울 집의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크게 안 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거래가증빙자료 보시는 분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매도자분께서 갈아탈
서울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제될 게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현금전세로 잔금을 치르고 싶은데
현 규제 상황에서 매도자분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