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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방

상속세와 상속취득세의 차이점과 절세 방법[민갱]

25.10.31

 

안녕하세요

민갱입니다.

 

최근 상속을 진행해야하는 일이 발생하여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단순히 상속세만 납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취득세라는 세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월부닷컴 커뮤니티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어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을 적어보려고합니다.

 


 

 

부동산, 차량, 선박 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취득세도 추가로 납부 해야합니다.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다른점이 뭐길래?

두 번 납부 해야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국가’로부터 부과되는 세금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 및 모든 금융자산의 금액을 평가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 취득세

상속 취득세란 부동산, 자동차, 선박, 골프회원권 등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보통의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 외 주택 기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3배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상 세금계산(매매가 10억 기준)

그럼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속취득세로 3,0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하나요?

 

다행히 상속취득세에도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주된 상속인’의 세율을 모두가 적용 받는 점을 이용

 

‘주된 상속인’을 무주택자로 하여 

무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세율 적용 받는 방법입니다.

 

공평하게 지분을 나눠가지는 것 보다, 

무주택자 1명에게 1%의 지분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분배해서

취득세를 절감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절세

상속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는 것이 아닌 매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양도세를 절세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매매 하는 방법인데요.

 

상속개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부모님께서 매수했던 금액이 아닌

상속이 발생한 시점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사실상 0원)

6개월 이내는 매매 계약서 상 계약일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금인데,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 기준 6개월 내 시가로 평가됩니다.

 

즉, 4억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4억에 그대로 팔기 때문에 

4억(양도가액)-4억(취득가액)=0원(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와 상속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아파트 1채를 예시로 작성하였기에

다주택이거나, 농지와 같은 토지 등 다른 자산을 소유하신 경우

여러가지 절세방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기 전

주택 상속세에 대한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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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버텨요
25.10.31 20:42

상속취득세 . 생소하네요 ㅎㅎ 이렇게 글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었어요 ㅎㅎ

임장조
25.10.31 20:42

어려운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갱님❤️❤️

국송이
25.10.31 20:53

상속세와 상속취득세 차이~ 제대로 알아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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