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도치는 않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월부 글에서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확인받으라는 나눔 글을 읽었는데,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잘 몰라서 혹시나 의견을 구해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확정일자이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용증명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빌린 금액에 따라 다른건지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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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태방방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찾아보고 답변드려요! 1.내용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발송, 작성 및 전달 사실을 증명합니다. 공증보다는 법적 효력이 약하지만 해당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증빙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날짜에 해당 서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 2.등기소 확정일자: 등기소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작성일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강제 집행권은 없지만, 작성일에 대한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법적효력이 높은 순서는 등기소확정일자-내용증명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차용증의 소급작성을 의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날짜에 차용증을 썼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인데요~ 사실상 둘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셔도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저라면 내용증명보다는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찾아보니 사실상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것이라고 하니 액수가 크다면 공증도 고려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공증은 공증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태방방님~
말씀해주신 등기소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타인이 아니고 가족이며, 채무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으니
이메일을 주고받는 정도로 갈음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네이버엑스퍼트 등을 활용하여 세무사나 법무사분께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한 칼럼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Icjymav9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