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서울 4급지 매도를 하고 토지거래허가 약정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허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말에 매수자분과 매수자분쪽 부동산이 나중에 인테리어공사할 곳을 확인하려고 미리 집을 보고 갔는데 안방 붙박이장은 필요없다며 철거를 요청하더라구요.
매수자쪽 부동산이 말하길, 매수자가 필요없다고 하면 매도자가 철거까지 해줘야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나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