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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연말정산으로 월급 한 번 더 받는 법! 12월 한 달 동안 ‘이 7가지’만 하세요.

1시간 전

📌 핵심 3줄 요약

  1. 12월 한 달 동안, 딱 7가지만 체크해보세요. 

  2. 연금저축/IRP, 카드, 월세, 주담대, 의료비, 교육비 등등을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져요!

  3. 각 항목마다 하는 방법과 하면 뭐가 좋은지까지 확인해 보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

연말정산 환급을 더 잘, 많이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연말정산에 임해야 하는데요.

2025년이 한 달 남은 이 시점,

지금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즌에

또 급하게 서류를 찾느라 스트레스만 쌓인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급액 차이'는 1월이 아니라 2025년 한 해에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남은 12월 한달이 환급액 차이를 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딱 정리했어요.

12월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만 하면,

최소한 연말정산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따라가볼까요?

 

 

12월 연말정산 실전 체크리스트

 

2026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 연금저축, IRP 최종 납입액을 점검해요.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세금 자체의 금액을 줄여주어서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크죠.

하지만 납입액이 12월까지 무조건 확정돼야 2025년 연말정산에 귀속됩니다!

 

하는 방법은?

  • 연금저축 계좌·IRP 계좌의 연간 납입액 확인
  • 연금저축 : 연 납입 한도 600만 원
  • IRP : 연 납입 한도 1,800만 원
  • 연금저축&IRP 모두 합친 세액공제 한도 : 900만원
  • 그해 12월 말 이전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 납입 (입금일자 꼭 확인!)

 

즉, 지금 내 연금저축 계좌에 내가 1년 동안 550만원만 넣어두었다면

50만원을 12월안에 더 넣어둬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 절감효과를 최대치로 받아요!

물론, 550만원 넣어두었더라도 550만원에 대한 절감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추가 혜택은 못 받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내가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어두었고 IRP는 0원만 넣어두었다면,

납입한도인 6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두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옮겨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서 더 이득이랍니다.

 

하면 뭐가 좋은가요?

  • 세액공제율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적용되어 → 세금 직접 감면 효과 발생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3.2%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몰아쓰기’ 전략을 실행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환급액 차이를 크게 만드는 핵심 항목이에요.

하지만 이 공제는 사용 금액을 누적해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12월 전에 미리 체크해야만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미리 체크해야 내가 12월에 어떤 카드를 쓸지 확정할 수 있거든요!)

특히 기준금액(총급여 25%)을 넘기느냐에 따라 ‘공제O/공제 거의 없음’이 갈리는 구조라

12월은 전략적으로 소비를 조절해야 하는 마지막 달이죠.

 

하는 방법은?

  •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카드 사용액 조회
    • 이 때, 총급여의 25%를 넘겨야만 공제액이 발생
  • 기준금액(25%)을 넘지 못했다면, 12월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리기
  • 기준금액(25%)을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구간에 집중하기

 

하면 뭐가 좋은가요?

  • 총급여의 25%를 넘겨야만, 넘긴 분에 한해서 소득공제가 됨
  • 기준선을 넘긴 순간부터 “무슨 카드로 쓰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 25% 넘겼을 때부터 공제율이 가장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함
  • (참고) 소득공제율 차이
결제수단공제율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신용카드15%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미술30%

 

연말정산 13월의 월급받는 동전

 

3. 월세 공제를 준비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인에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주는 항목 중 하나지만,

연말에 갑자기 준비하면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월세 공제는 12월 안에 전입 서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모두 갖춰야해서,

미리 체크하지 않고 12월이 지나버리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하는 방법은?

  • 월세 공제 조건을 확인해요. (핵심 조건 4가지는 아래와 같아요.)
항목요건
총급여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주택요건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세대 요건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공제 안 받은 경우)
증빙 요건주민등록 등본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 월세 계좌이체
  • 4가지 서류/사항을 확인해요.
    • 1) 전입신고 되어 있는지 (등본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 2) 월세 지급 계좌이체 내역 (현금/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인 (실제 보증금, 월세 내역과 일치하는지)
    • 4) 12월분 월세까지 12월에 이체 (연도 귀속 = 실제 이체일 기준)
      → 만약 12월분을 내년 1월에 이체하면 2025년(x) 2026년(o) 귀속 연말정산으로 들어감.

 

하면 뭐가 좋은가요?

  • 월세의 15~17%를 세액에서 빼줘요. (현금처럼 환급!)
  • 연에 1,000만원까지 인정돼서 조건이 맞으면 수십만원~수백만원 절감효과가 있어요.

 

4. 공동명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정리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는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에요.

특히 공동명의일 경우, 12월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공동명의라고 해서 둘 다 받는 건 절대 불가하고요,

연봉 높은 사람에게 지분만큼 몰아주면 환급이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하는 방법은?

  • 집 공동명의 + 대출 공동명의 → 각자 자기 지분만큼 공제 가능

    (예를 들어, 5:5 지분이면 전체 이자의 50%씩만 공제 가능)

  • 집 공동명의 + 대출 단독명의 → 대출자만 공제 가능
  • 집 단독명의 + 대출 공동명의 → “대출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명의자 1명만 공제 가능
  • 그 외 주담대 이자공제는 1세대당 1명만 가능해요. (부부라고 해도 택1)

     

하면 뭐가 좋은가요?

  • 연봉 높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절세효과가 증가해요.
    • 예) 공제금액이 300만원일 때
    • 세율 6% 구간 → 18만원 절감
    • 세율 24% 구간 → 72만원 절감 (4배 차이!)

 

 

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요.

이 세 가지는 세액공제라서,

한 번 누락하면 그대로 현금 손해예요.

특히 의료비와 기부금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잡히지 않아 실제로 누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는 방법은?

  • 홈택스 미리보기로 자료 조회(자동 수집)
  • 그 외 조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입력
  • 의료비 : 병원비 + 약국비 + 치과 + 한의원 + 난임시술 + 장애인 의료비 모두 포함 (보험 금액은 제외)
    • 자녀 의료비는 자녀 인적공제 받은 사람만 가능
  • 교육비 : 학원비 + 방과후학교 + 대학등록금 + 특수교육비 등
  •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집적 제출) + 해외단체 기부금 + 온라인 기부 등

     

하면 뭐가 좋은가요?

  • 의료비 :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 교육비 : 자녀 1인당 최대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공제
  • 기부금 : 1,000만원 이하 15% / 초과분 30% 공제 → 강력한 절세 항목 중 하나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6. 중도 퇴사자 또는 두 곳 이상 근무자라면 서류를 준비해요.

  • 이전 직장 및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근로소득이 여러 곳일 경우 ‘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준비
  • 이전 회사가 연말정산을 이미 했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두 곳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

     

중도 퇴사자, 이직자(두 곳 이상 근무자)는 연말정산 구조가 좀 달라요.

회사 수만큼 소득이 쪼개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류 하나만 빠져도 환급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한 회사 수만큼 원천징수영수증을 취합하는 것!

 

 

7. ISA 만기를 확인해요.

ISA는 만기 시점, 재예치 여부, 납입 한도가 실제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2월에 꼭 점검이 필요해요.

 

왜 해야 하나요?

  • ISA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 12월 말까지 입금해야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됨
  • ISA는 만기 때 자산을 연금계좌(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예) 올해 300만원을 ISA → IRP로 이전 → 30만원 세액공제
  • 12월에 입금하면 2025년 입금액, 1월에 입금하면 2026년 납입액이 되기 때문에
  • 만기가 12월에 가까우면, “올해 안에 이전할지 말지” 결정이 필요해요!


하는 방법은?

  • 12월 포함 ±3개월 만기일이면 점검하기
  • 만기가 가까웠다면 선택
    • 1) 연장
    • 2) IRP로 이전(연말정산 세액공제)

매년 겪어도 실제로 챙기는 사람과 안 챙기는 사람 사이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환급액 차이는 정말 커요.

특히 연금저축, IRP, 의료비, 기부금, 주담대 이자처럼 금액 영향이 크다면

12월에 미리 확인하고 처리했느냐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기 보다는,

위 7가지만 한 번 체크해보고 환급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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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망망
38분 전N

좋은글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점검해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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