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3줄 요약
12월 한 달 동안, 딱 7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연금저축/IRP, 카드, 월세, 주담대, 의료비, 교육비 등등을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달라져요!
각 항목마다 하는 방법과 하면 뭐가 좋은지까지 확인해 보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
연말정산 환급을 더 잘, 많이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연말정산에 임해야 하는데요.
2025년이 한 달 남은 이 시점,
지금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 초 연말정산 시즌에
또 급하게 서류를 찾느라 스트레스만 쌓인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급액 차이'는 1월이 아니라 2025년 한 해에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남은 12월 한달이 환급액 차이를 가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딱 정리했어요.
12월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만 하면,
최소한 연말정산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따라가볼까요?

연금저축과 IRP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세금 자체의 금액을 줄여주어서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크죠.
하지만 납입액이 12월까지 무조건 확정돼야 2025년 연말정산에 귀속됩니다!
하는 방법은?
즉, 지금 내 연금저축 계좌에 내가 1년 동안 550만원만 넣어두었다면
50만원을 12월안에 더 넣어둬야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 절감효과를 최대치로 받아요!
물론, 550만원 넣어두었더라도 550만원에 대한 절감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추가 혜택은 못 받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내가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넣어두었고 IRP는 0원만 넣어두었다면,
납입한도인 6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두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옮겨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어서 더 이득이랍니다.
하면 뭐가 좋은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환급액 차이를 크게 만드는 핵심 항목이에요.
하지만 이 공제는 사용 금액을 누적해서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12월 전에 미리 체크해야만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미리 체크해야 내가 12월에 어떤 카드를 쓸지 확정할 수 있거든요!)
특히 기준금액(총급여 25%)을 넘기느냐에 따라 ‘공제O/공제 거의 없음’이 갈리는 구조라
12월은 전략적으로 소비를 조절해야 하는 마지막 달이죠.
하는 방법은?
하면 뭐가 좋은가요?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신용카드 | 15%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도서·공연·미술 | 30% |

월세 세액공제는 직장인에게 가장 큰 절세 효과를 주는 항목 중 하나지만,
연말에 갑자기 준비하면 공제를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특히 월세 공제는 12월 안에 전입 서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모두 갖춰야해서,
미리 체크하지 않고 12월이 지나버리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하는 방법은?
| 항목 | 요건 |
|---|---|
| 총급여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
|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공제 안 받은 경우) |
| 증빙 요건 | 주민등록 등본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일치 + 월세 계좌이체 |
하면 뭐가 좋은가요?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는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에요.
특히 공동명의일 경우, 12월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공동명의라고 해서 둘 다 받는 건 절대 불가하고요,
연봉 높은 사람에게 지분만큼 몰아주면 환급이 가장 크게 올라갑니다!
하는 방법은?
집 공동명의 + 대출 공동명의 → 각자 자기 지분만큼 공제 가능
(예를 들어, 5:5 지분이면 전체 이자의 50%씩만 공제 가능)
그 외 주담대 이자공제는 1세대당 1명만 가능해요. (부부라고 해도 택1)
하면 뭐가 좋은가요?
이 세 가지는 세액공제라서,
한 번 누락하면 그대로 현금 손해예요.
특히 의료비와 기부금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잡히지 않아 실제로 누락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는 방법은?
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집적 제출) + 해외단체 기부금 + 온라인 기부 등
하면 뭐가 좋은가요?

이전 회사가 연말정산을 이미 했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두 곳 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원칙
중도 퇴사자, 이직자(두 곳 이상 근무자)는 연말정산 구조가 좀 달라요.
회사 수만큼 소득이 쪼개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류 하나만 빠져도 환급액이 잘못 계산되거나,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한 회사 수만큼 원천징수영수증을 취합하는 것!
ISA는 만기 시점, 재예치 여부, 납입 한도가 실제 세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2월에 꼭 점검이 필요해요.
왜 해야 하나요?
하는 방법은?
매년 겪어도 실제로 챙기는 사람과 안 챙기는 사람 사이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환급액 차이는 정말 커요.
특히 연금저축, IRP, 의료비, 기부금, 주담대 이자처럼 금액 영향이 크다면
12월에 미리 확인하고 처리했느냐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기 보다는,
위 7가지만 한 번 체크해보고 환급을 챙겨보세요.
그럼, 앞으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말정산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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