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질권세입자 계약연장 및 대출 대환시 상환여부 확인방법

25.12.13

안녕하세요.

 

질권으로 계약한 세입자 분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시면서, 기존 받으셨던 대출을 타은행으로 갈아타기로 하셨고 현재 대출승인까지 난 상황입니다.

 

기존 받으셨던 A은행 대출을 B은행에서 알아서 상환처리 한다고 세입자분 담당 대출상담사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경은 이러하고, 저는 대출 상환일에 정상적으로 상환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상환일에 세입자 뿐께 A은행 상환확인증을 요청하면 되는 것일까요? or 제가 개인적으로 B은행에 연락해서 정상적으로 대환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할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작심100일
25.12.13 23:56

호북이님 화이팅 ㅎㅎ 저도 임차중인 물건이 질권설정 되어있거든요..ㅎㅎ 질문 내용에는 답변드릴정도로 잘 아는건 아니지만 어찌됬던 임대인이 제 은행에 상환하더라구요. 지난번에 재계약 말씀하셨던것같은데 잘 진행되시나보네요 ㅎㅎ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먼발치에서나마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리스보아
25.12.14 00:04

안녕하세요 호북이님 ! 기존의 질권 설정된 건에 대해서, 임차인 분께 기존의 은행에 '질권 해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