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 환경 속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선영이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부동산 시장참여자로 있을 수 있게 도움주시는 월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현재 매수하려고 하는 물건이 상속등기 접수후 진행중인 상태인데
토허제 라는 거래 특수성까지 겹치니 가약정?부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ㅜㅜ
튜터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용기내어 글을 남겼봅니다.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1등 물건은
현 등기상 소유주(다주택)가 24.02. 사망하였으며
그동안 남매 3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다가
본 물건을 매도후 분할하기로 최종 협의되어 이번주 상속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접수번호 확인)
본 물건지에 현재 전세입자가 거주중이며 만기는 26.02.21.이고 갱신권이 살아있습니다.
상속자께서 세입자에게 매매진행하니 협조요청을 했고
세입자분이 좋으셔서 협조도 잘 해주시는 편이며 아직 갈 곳은 알아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매가 늦게 될 경우, 상속자께서 세입자분께 역월세를 제안하셨고 이부분도 수용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매매하게 된다면
세입자분 만기 전이라도 보증금은 나가시는날 즉시 돌려 드릴 수 있으며(상속자의 금융비용 해결)
상속세, 취득세 등 상속자의 세금문제까지 해결해 드릴 만큼 보증금을 빠른 시일내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저는 이미 매도했고 중도금을 많이 빨리 받을 예정이라 이걸로 500 더 네고중)
다만, 제가 염려되는 리스크는
- [상속등기 전] 아직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자 대표 1인과 소통하고 돈이 오가는게 맞는지? 즉, 가약정금과 특약을 대표 1인에게만 보내도 될지? 아니면 당사자 3인에게 쪼개서 각각 보내고 확인해야할지?
상속등기 완료후 약정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가약정금을 먼저 보내기위해(대기자 많아 물건을 뺏길것으로 판단) 무슨 서류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확인해야할지?
2. [복수의 관계자] 나머지 2인이 대표 1인에게 매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가약정금과 특약을 보내기전 먼저 받아내야할지?
3. [명도] 세입자분 보증금을 싸게 살고 계시고 갈 곳을 아직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 바뀔까봐 세입자 확약서를 받아두고 가약정금을 보내야할지?
만기 2개월전이면 이번주말이라 갱신거부 의사를 누가(상속등기 전이지만 상속자 대표1인이 해도될지) 어떻게(문자 등) 해둬야할지?
이 물건이 위와 같은 리스크는 있지만 가격과 가치 면에서 1등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게 리스크가 정확히 무엇이고 그래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해야할지만 잘 안다면 월부3년차라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부사님도 일 잘하시는 편이라 제 요건을 잘 수용해주시는 상황이라
주도적으로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답글 달아주시는 선배님들께 미리 많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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