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 주말에 매수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매수할 1호기는 현재 공실 상태이고 대출이나 근저당 등이 잡혀있지 않고,
지난 약정서 작성 시 중도금 액수와 중도금 날짜(날짜는 조정 가능) 까지 매도자와 얘기된 상태,
중도금 지불 후에는 언제든 제가 원하는 일정으로 인테리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 정리해보았는데,
추가 혹은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누수 등의 중대 하자도 여기 포함되나요?)
- 계약일 기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 제한물권 없는 상태이며 잔금 시까지 유지키로 한다.
- 매도자는 매수자가 잔금 지급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매도자는 매수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날까지 일체의 공과금 및 세금을 정산하고 비밀번호를 매수자에게 인도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공과금 및 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집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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