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 주말에 매수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매수할 1호기는 현재 공실 상태이고 대출이나 근저당 등이 잡혀있지 않고,
지난 약정서 작성 시 중도금 액수와 중도금 날짜(날짜는 조정 가능) 까지 매도자와 얘기된 상태,
중도금 지불 후에는 언제든 제가 원하는 일정으로 인테리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 정리해보았는데,
추가 혹은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지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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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쿠키쿠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의 답변도 참고하셔서 좋은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 누수 등의 중대하자도 하나담보책임 민법에 포함됩니다. 다만, 여러 거래를 하면서 당사자들끼리 다툼이크니 부사님들께서 '누수 등의 중대하자에 한함' 또는 '계약후 or 잔금후 6개월까지' 라고 표기를 해두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특정 워딩이나 시점을 명시해두면 당시에는 굉장히 명확해보일 수도있지만 만에하나 발생될 수 있는 법리 다툼에서는 불리해 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나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퇴거 예정인 상황이 아니고 말씀주신 요건들(공실, 근저당 없는 상태) 만으로는 특별하게 추가할 것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하자가 걱정이 되신다면 이미 가계약 상태이시겠지만, 계약전 또는 잔금 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고의로 숨긴 것이 아니라면(이것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함) 매수인의 확인 불찰에 대한 법리 다툼해석도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매수이다보니 법무사를 섭외하셔야 할 것인데, 법무사 섭외도 늦지않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섭외하시면 좋겠습니다. 1호기라도 하신 것을 보니 실거주가 아닌 임차를 놓게되실 것 같은데, 계약당일 매수 부사님께 전세광고를 바로 올려주시도록 말씀해주시고,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전세셋팅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D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에 후바이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참고하실 수 있는 특약 관련 링크를 첨부해보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eolbu.com/s/IlxGBYVnTS
안녕하세요 쿠키쿠님-
1호기 계약을 코앞에 두고 계시는군요! 우선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약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데, 관련된 글이 닷컴에도 워낙 많이 있다보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2629237/
케이스별 특약사항 및 주의사항(쉽게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보통아]
하자담보책임 안에는 누수 등의 중대하자가 포함되고, 관련법규를 따른다는 내용으로 대부분이 갈음되는데 만일 매물을 보셨을 때 누수 흔적이나 이력 등등이 있다면 좀 더 꼼꼼히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 해보시고 1호기 무사히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