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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매물 매수 질문

26.01.08 (수정됨)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인 듯 합니다(협의분할에 의한 ½ 상속). 

 

  1. 아버님이 나이가 좀 있으실 듯 하여 건강 문제로 계약서 체결일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의사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더 챙겨봐야 할 게 있을까요?

    1) 아버님의 인감도장신분증 사본을 아드님이 챙겨오시도록 안내 (신분증은 1382나 정부24로 진위여부 확인)

    2) 아버님의 매도 의사에 대해 영상 통화 및 녹음 

     

  2. 1번 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3. 해당 물건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실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댓글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1.08 13:54

부긱님 안녕하세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통화녹음 또는 문자 등의 기록을 챙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링
26.01.08 14:48

부긱님 안녕하세요~! 추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통장은 어느 계좌로 보내시기로 하셨는지도 미리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잔금까지 무사히 마무리되시길 응원합니다!

민갱
26.01.08 15:18

부긱님 안녕하세요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챙겨오시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추가로 통화녹음이나 문자 등의 기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은 세입자가 만기되셔서 나가시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 매도를 위해 퇴거요청후 매수하시는 상황이라면 현임차인의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00년00월00일까지 이행한다. 임차인의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 와 같은 특약을 넣으셔서 차후 분쟁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마무리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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