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인 듯 합니다(협의분할에 의한 ½ 상속).
아버님이 나이가 좀 있으실 듯 하여 건강 문제로 계약서 체결일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의사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더 챙겨봐야 할 게 있을까요?
1) 아버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아드님이 챙겨오시도록 안내 (신분증은 1382나 정부24로 진위여부 확인)
2) 아버님의 매도 의사에 대해 영상 통화 및 녹음
1번 외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3. 해당 물건에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실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특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