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5년 내마기,내마중,내마실까지 달려오고, 드디어 이번주 매수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매수하게 된 집이 워낙에 구축에 찐 기본집이라 잔금치르고 바로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 예정입니다.
그간 강의에서는 중대하자의 경우 특약에 안넣어도 민법에 의해 매수후 6개월안에 발생한 중대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배워왔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수리 예정이니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없음을 명시해 달라는 특약을 요구 받았습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한 잔금전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잔금 전 후가 아닌 수리시작 전 후 로 바꿔달라고 말씀은 드려둔 상태입니다.
원래 올수리 하려고 들어갈때는 매도인이 저런 특약을 요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사 이슈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너무 억울 할 것 같기도 하고요ㅠㅠ
경험 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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