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6억을 넘게 되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실제 계약서를 쓸때 조금 더 네고가 되어 6억 미만으로 매도자와 합의가 된다면 실제 계약서에는 토허가 신청 금액과 다른 금액을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