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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신청서의 매매가와 실제 계약서 상의 매매가가 동일해야할까요?

26.02.19

안녕하세요~ 

 

현재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6억을 넘게 되어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없는 금액으로 토지거래허가는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약정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실제 계약서를 쓸때 조금 더 네고가 되어 6억 미만으로 매도자와 합의가 된다면 실제 계약서에는 토허가 신청 금액과 다른 금액을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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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호이호잉
26.02.19 11:17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가격은 허가 조건에 중요한 부분이라 허가신청서 상의 매매가와 실제 계약서의 매매가가 다를 경우, 아직 허가 전이시라면 관할 구청과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필요시 변경허가 신청 후 계약 수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도 변경허가에 속하는지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매수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뽀이님 화이팅입니다!

내안의풍요
26.02.19 11:25

로뽀이님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금액과 실제 계약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3. 변경내용 4. 변경사유 그이유는 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만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나중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허가받은 금액과 신고 금액이 다르면 지자체에서 소명 요구가 나오거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 구청 허가 후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변경 허가 절차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안전하게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2.19 11:37

안녕하세요 로뽀이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토지 거래 하거 신청서와 계약서 내용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매매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변경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 방법 문의하셔서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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