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13시간 전

 

반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아파트 kb시세 8650만원

보증금 7700만 월세 20만원

특약에 임대인의 권리상 하자 등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자금대출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문구넣었는데요.

 

은행에 상담해보니 전세보증금만으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월세까지 같이 계산하면 시세대비 너무 높아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버팀목 전세대출도 일반대출도 모두 불가하다네요.

이럴경우 은행 대출불가확인서 받아서 부동산에 얘기하면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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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12시간 전

다영그잇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셨네요. 혹시 보증금 / 월세를 조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대출을 다시 신청하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반전세,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서 매물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추가로 특약 내용에는 대출 불가 시 반환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 반환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확행
11시간 전

안녕하세요 다영그잇님! 전세 계약금 반환으로 고민중이시군요. 말씀하신 특약에서 ‘임대인의 권리상 하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과도한 근저당, 가압류 등의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지금 다영그잇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건물 가치 대비 높은 전세가로 인해 대출이 거절된 것이어서 권리상 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두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출 거절 사유서 발급하고 임대인, 부사님과 협의 - 허씨허씨님 말씀대로 전세/월세 금액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집이 마음에 안드는게 아니시라면 후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영그잇님 응원하겠습니다 :)

요태디
7시간 전

안녕하세요 다영그잇님. 우선, 대출이 안나와서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해당 특약의 내용으로 볼 때, 임대인의 권리상 하자 등의 이유로 전세대출 불가 시 계약금 불가인 것을 볼때, 은행의 대출 거절 사유인 시세 대비 보증금이 높다는 이유는 임대인의 권리상 하자로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분에게 이런 내용을 잘 말씀드리고,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낮춰 계약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협의 해보셔야 하겠지만, 아마 임대인 분도 임차인을 구하셔야 하는 입장이라 협조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원만히 임차계약이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