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아끼는 부동산 지식은?
[BEST] 열반스쿨 기초반 - 부동산 투자로 수익률 200% 내는 법
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그릇이 큰 투자자가 되고 싶은 횰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매수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지인 간 차용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부부끼리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의해야 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올해 4월에 신혼집을 매수할 때 예비 배우자에게 제 돈을 빌려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방법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방법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실 예정이여도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돈만 빌려주시는 것 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고,
증여 미신고시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당사자 정보
먼저 차용증에는 당사자 정보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발신인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을 수신인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써주시면 됩니다.

2️⃣ 금액, 대여일자 및 상환기한, 이자 조건, 상환 방법
차용증 양식은 제가 첨부드린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검색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금액, 대여일자·상환기한, 이자조건(상황에 따라 무이자 가능),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빌린 금액에 따라서 무이자로도 빌릴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1. 차용금액 : 총 □억 □천만원 (₩ □□□,□□□,□□□) - 빌린 금액 한글과 숫자 모두 기재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총 □억 □천만원을 20□□년 □□ 월 □□ 일 차용한다. - 돈을 빌린 시기 명확히 기재
3. 변제방법 및 기일 - 채권자의 계좌번호, 이자율, 변제 금액 등 기재
이자를 설정할 경우 문구 기재 예시
채무자는 매달 □□일 지급계좌 (□□은행, 예금주 : □□□, 계좌번호 : )로 □□만원씩 입금하여 변제하며, 이자는 연 □□%로 설정한다.
무이자로 할 경우 문구 기재 예시
채무자는 매달 □□일 지급계좌 (□□은행, 예금주 : □□□, 계좌번호 : )로 원금을 □□만원씩 입금하여 변제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설정한다.
4. 만기일은 20□□년 □월 □□일로 하고, 만기일에 나머지 차용금액에 대해 일시 상환한다. - 상환 기한 기재
5. 쌍방합의로 변제기일 전에 상환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변제 기일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문구 기재
3️⃣ 차용증 내용 증명 방법
차용증을 작성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족이나 예비 부부 간 단순 차용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까지 완료된 차용증을 메일로 발송해서 내용을 증명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메일 발송시 발송 시간이 명확하게 남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우체국으로 보낼 경우 비용도 발생하고 등기이기 때문에 직접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살짝 복잡하게 느껴져서 메일로 차용증을 발송했습니다.
단, 공식적인 증빙력은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사 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그 외 주의 사항
1️⃣ 무이자로 빌려도 괜찮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법정 이율(현재 4.6% 많이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자율을 적고
매달 얼마씩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원금 약 2억 1천 7백만원까지 빌릴 경우 법적으로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합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적정 이자보다 싸게 빌려서 얻는 이익이 일정 금액 이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졍이 있어서,
무이자로 빌려서 채무자가 얻는 연간 이익이 1,000만원 이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출금 * 법정 이자율(4.6%) ≤ 이자 수익(1000만원) 에 해당되는 대출금은
약 2억 1,739만원 ≤ 이자수익(1000만원) ÷ 법정 이자율 (4.6%) 으로
원금 약 2.17억까지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원금 2.17억까지는 무조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무이자로 빌렸을 때 발생한 이자 이익이 연 천만원 이하까지 해당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법정 이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더불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경우 채권자는 이자 소득세에 대한 신고도 해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서 저는 무이자로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네이버 엑스퍼트 통해서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차용증만 작성하면 괜찮은가요? NO
돈을 빌리기 전에 차용증만 작성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원금이나 원금이 어려울 경우 이자라도 계속 상환을 하셔서
빌린 돈에 대해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증에 매달 언제 얼마씩 갚겠다는 내용을 작성하셨으면,
그에 맞게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에 안전하게 돈을 빌리셔서,
아파트 매수 무사히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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