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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전, 이것 모르면 매달 손해 보면서도 모릅니다."

26.06.08

 

안녕하세요.

대기만성 흙수저 대흙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 가격 부담은 커지면서 집을 구하는 분들의 고민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부담돼요.”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내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전세가 없어서 반전세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세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다.”

“가능하면 무조건 전세가 좋다.”

 

하지만 요즘처럼 전세가격과 금리가 함께 고민되는 시기에는 단순히 전세냐 월세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줄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에 전세 보증금 5억 원으로 살던 세입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갱신 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얼핏 보면 어떨까요?

 

“2억이나 돌려받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어든 보증금이 아닙니다.

 

줄어든 보증금 대신 매달 얼마의 비용을 내는지입니다.

 

계산해보면,

월세 80만 원 × 12개월

= 1년에 960만 원

입니다.

 

즉,

보증금 2억 원을 줄이는 대신 매년 960만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를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하면

960만 원 ÷ 2억 원 × 100

= 연 4.8% 입니다.

 

쉽게 말하면,

“2억 원을 돌려받는 대신 연 4.8%의 비용을 내는 것”

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월세x12개월) / (전세가-월세보증금) x 100%

 


 

그런데 마음대로 월세를 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둘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① 연 10%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라면

2.5% + 2% = 4.5%

따라서 더 낮은 4.5%가 적용됩니다.

 

즉 기존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이 기준을 넘어서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세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반전세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월세 금액만 보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괜찮네?”

“월 80만 원이면 부담되는데?”

하지만 실제 주거비는 월세만이 아닙니다.

 

확인해야 하는 것은

✔ 월세

✔ 전세대출 이자

✔ 관리비

✔ 주차비

✔ 인터넷·기타 고정비

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낮아졌지만 관리비가 높거나,

반대로 전세를 유지하면서 높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실제 부담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형태가 아니라 매달 내 지갑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반전세·월세도 보증보험 확인하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가기 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전세만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전세나 월세 계약에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큰 반전세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이라고 해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 가입 가능 여부

✔ 보증 가능한 금액

✔ 주택 조건

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서는 최대한 자세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비 별도”

 

하지만 이렇게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 관리비 항목
  • 수선 유지비 부담
  • 주차비
  • 인터넷 비용
  • 보증금 반환 일정
  • 계약갱신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합의한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계약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보증금이 바뀐다면 확정일자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 보증금 변경
  • 새 계약서 작성

등이 이루어진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가하는 경우 새롭게 늘어난 금액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며

 

전세가 좋은지, 월세가 좋은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줄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월세라고 무조건 손해인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 전월세전환율 계산하기

✔ 법정 기준과 비교하기

✔ 실제 주거비 계산하기

✔ 보증보험 확인하기

✔ 특약과 확정일자 챙기기

입니다.

 

큰돈이 오가는 집 계약에서는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계약 전 숫자 하나, 문장 하나 더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가애나애
26.06.08 07:45

보증보험, 확정일자, 계약서 문구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흙님!

반나이creator badge
26.06.08 08:13

오호 챙겨야할부분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닥
26.06.08 08:48

전환시 기준이 있다는 것!!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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