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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질문

26.08.07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대구에 전세낀집을 매수를 했고, 2027. 2월 말까지가 전세기간입니다.

 

 

  1. 6개월 전인 현재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지 세입자에게 문자를 해봐도 될까요?
  2. 문자로 아래와 같이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빌라 이름] [동/호수] 임대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계약 만료일([계약 종료일 날짜])이 다가와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이번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이사를 생각하고 계신지 미리 여쭙고자 합니다. 편하실 때 연락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금액을 올려서 받는게 지금은 맞나요? (대구 신축이고 전세는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남편은 왜 올려받냐고. 그냥 같은 금액으로 쭉 살게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올려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현재 전세가가 기존 전세가랑 많이 차이날 경우 올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집살때도 이 게시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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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피엠
26.08.07 16:07

안녕하세요 꾸노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세입자의 만기 2개월~6개월 전에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문자로 문의 하는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2번: 상기 문자 문구도 좋으나, 아래와 같이 써보시는건 어떠실까요? 조금더 부드럽게 바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 ○호 임대인입니다. 인사드릴 겸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향후 거주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신지, 또는 이사를 고려하고 계신지 편하실 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3번: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올려 받습니다. 앞으로 대구의 전세 물량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역전세 우려가 낮기 때문에 올려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2억이라면, 2.1억으로 5% 올린 금액으로 맺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가신다고 하시면, 현재 시세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고, 갱신권 사용 시 전세금을 올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집심마니
26.08.07 16:38

꾸노님 안녕하세요! 대구 전세낀 집 매수하셨고, 재계약 대기 중이시군요! 제가 꾸노님의 모든 정보를 알진 못하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1. 세입자 문자 해봐도 될지? →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약 4년간 임차 계약이 이뤄지는 요즘인만큼(계약갱신청구권 때문) 6개월이 너무 이른 기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2. 문자는 어떨지? → 적절하게 잘 적으신 것 같아요. 심플합니다! 3. 금액을 올려 받는게 맞을지? → 여러가지가 고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 한번 참고해보세요. a. 우선, 전세 재계약 자체가 맞을지 고민해보세요 → 대구 전세낀 집을 언제, 어떤 가격으로, 무슨 목적으로 구매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수익이 나고, 그 수익으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다면 매도도 고민하는게 좋으니까요 b. 이 집을 매수한 이유가 '가격이 오른 다음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라면 매도시점에 맞춰서 매도가 가능하게끔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드시 사용하게 해서 향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나가는 조건'임을 알고 매수할 수 있게끔) c. 이 집을 매수한 이유가 '향후 내집마련을 위한 집' 이라면 당장 내가 입주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꾸노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구요!) d. 이 집을 매수한 이유가 '장기보유'라면 대구는 수성구 중심 입지나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가 가능합니다. (물론 물건마다 다르지만요) 그런 경우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끔 하되, 재계약 2년 뒤('29.2)에 너무 과하게 올려받지 않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과하게 올려받았을 경우 과하게 내려갈 위험도 있기 때문이에요. 4. 현재 전세가와 기존 전세가 차이가 많을 때 어떻게 할 지? → 지금 당장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인상 계약을 하면, 올 해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29년의 계약에서는 자유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닌 '신규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전세가 대비 높은 전세를 맞출 수 있지만, 내후년 계약에서 5%만 올려야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재계약 하나에도 여러가지 고민할게 많아서 제가 너무 복잡하게 쓴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ㅎ 하지만 지금 잘 고민해서 결정하는 것이 꾸노님의 소중한 자산인 **대구 집** 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신나는시간1
26.08.07 17:52

안녕하세요~꾸노님^^ 계약갱신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구요^^ 1. 6개월 전인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지 세입자에게 문자를 해봐도 될까요? 가능하며 권장되는 행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027년 2월 말 만료라면, 2026년 8월 말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가 법적인 행사/연락 기간입니다. 따라서 6개월 전 시점인 지금 의사를 물어보시는 것은 시기상 매우 적절합니다. 2. 문자로 작성하신 예시 내용대로 보내면 되나요? 작성하신 문자 내용은 매우 정중하고 깔끔합니다. 그대로 보낼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인으로서 의사를 강요하기보다, 세입자의 거주/이사 계획을 미리 파악하려는 취지가 잘 전달됩니다. 추후 계약 갱신이나 퇴거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이나 갱신계약서 작성, 시세 반영 등을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경우 금액을 올려서 받는 게 맞나요?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시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는 임대인의 자율 판단이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증액 가능 범위 (법적 한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기존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와의 관계: 주변 전세 시세가 기존 계약 금액보다 많이 올랐고 전세 매물이 귀하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인상하여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남편분 말씀처럼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리스크 방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세금/금융 비용 등을 고려해 동결(동일 금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 시세가 기존 전세가보다 확연히 높다면 법적 한도인 5% 범위 내에서 인상안을 제안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세입자가 수용하면 갱신계약서를 5% 인상된 조건으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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