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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계약 후 잔금 전 수리할 부분이 발생하면 누가 비용을 내야 할까요?

26.08.18

안녕하세요 부윤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매도 계약 후 잔금 전인데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던 지방에 있는 1호기 물건을 26년 4월에 실거주 매수자에게 매도 계약을 하고 

8월 말에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요.  

 

임차인이 법인 임차인데 지방에서 이미 업무가 끝나서인지, 잔금일 2주 전에 이미 짐을 빼신 상태입니다. 

짐을 빼시고 비번은 부동산 사장님과 저에게 곧바로 공유를 하셨어요. 

 

공동중개 건이라, 매수자 부동산 사장님과 제 쪽 (매도자) 부사님이 지난 주 금요일에 집 상태를 보신다고 가셨는데요. 

거실등 (LED)이 세 개가 붙어있는 건데 세 개 중 가운데가 안 켜지니, 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수리비를 여쭤보니 10만원 정도라고 하시네요. 

 

임차인(법인 직원)에게 연락하니, LED는 시설물이니 임대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 전세 계약서 >

  •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 목적물 인도 전까지의 각종 공과금 및 하자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해주기로 한다.
  • [특약] 임대인은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전기배선, 누수, 보일러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로 임차목적물을 관리하고, 하자 발생시 임대인과 협의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기로 한다.단 생활마모는 제외) 또한 실내 흡연 및 반려동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매매 계약서 특약>

  1.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매수인은 세대를 방문하여 내부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하고 계약함.
  2. 매도인은 현재 누수 등 중대하자 없음을 고지한다.
  3.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가능한 모든 하자를 고려한 금액이며, 생활 하자 및 수선이 필요할 수 있음. (생활마모, 바닥찍힘, 스크래치, 소모품교체, 타일 크렉 등) 단 매매 이전부터 발생한 중대한 하자(누수, 보일러 고장 등)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수리하여 주며, 잔금일 이후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관련 조항에 따른다. 

 

임차인은 등이 고장나도 얘기를 안 했을거 같고, 만약 거주 중에 고장났다고 하면 제가 수리를 해줬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 안하고 퇴거하신거 같아요. 

 

하지만 매매계약서를 보니, 이미 매수인은 내부상태 확인했고, 매매대금은 중대하자를 제외한 모든 하자를 고려한 금액이니, 매수인인 저는 수리해줄 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10만원의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해야 할 부동산 거래를 위해 확실히 배우기 위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월부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배우게 되어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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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로건파파
26.08.19 06:53

부윤님 안녕하세요? 매매 계약서 특약에 명시되어 있기에 매도인인 부윤님께서 수리해줄 의무가 없는 것은 맞으나, 통상 원만한 매매 진행을 위해서 잔금 전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 보통 매도인이 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래이다보니 법적으로나 계약서 상에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원만한 거래가 이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호
26.08.19 11:38

부윤님 안녕하세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셨듯이, 중대 하자 범위기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해주시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부동산은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이 진행을 하다 보니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시거나? 반반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도리밍
26.08.18 23:02

안녕하세요 부윤님, 매도 과정에서 led 수리 책임 소재 때문에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 매도 과정에서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으며, 생활하자 및 수선이 필요할 수 있음도 명시했고 led 는 중대하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리 의무는 없습니다. led 교체의 경우 소모품 및 생활 하자에 해당하므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 원칙상 잔금 전에 발생했더라도 매도인이 수리해줄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잔금을 앞두고 매수인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부윤님이 처리해줄 수도 있겠지만 법적이나 계약적 의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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