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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려고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나갈 의향은 있으나, 시기가 애매하다는 답변입니다.

26.09.16 (수정됨)

안녕하세요.

우선 말주변이 없어 글이 두서없이 긴 것 양해부탁드립니다.

 

전세끼고 매수한 아파트를 전세만기 시점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수시보다 수익도 나고, 기타 세금 문제도 있어서 내년 중에만 매도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세만기 시점이 내년 3월이라 이사 관련이니 6개월전에 말씀드리자 싶어

내년 전세 만기 시점에 이사나가실 수 있는지, 이사지원금 1천만원을 별도로 드리겠다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과 금년 토허제 때문에 매도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정도 가격을 위로금 조로 드렸다고 합니다.. ^^;)

세입자분도 비거주로 토허구역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토허때문에 매도해야 하는데 못해서 전세를 주다보니

내년 9월에 만기라 그 때즈음 팔아서, 돈 합쳐서 새로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 하십니다. 

토허구역의 아파트 매수 시 4개월 내에 실입주하면된다고 하니, 그쪽도 내년 5월 정도에 계약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입자분의 전세만기가 2027년 3월. 세입자분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해도 전세 만기가 2027년 9월이다보니, 3~6개월정도의 거취(?)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전세만기 시점에 나가면 또 그 기간을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니,

세입자분께서는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살다가 봐서 다음 전세입자를 구할지,

내년 만기 시점에 계갱권을쓰고 5% 올려주고 살다가 본인 소유 아파트 매도 시기에 맞춰서 이사나갈지를

고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원래 전세 계약이 5월이었는데, 어쩌다보니 3월로 바뀌었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작년 3월에 전세계약을 새로 써서,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매정하게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기도 불편하여,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부동산에 얘기하니,

세입자분의 아파트 매도가 언제될지, 계갱권을 쓰면 3개월내에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데, 내년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깔끔하게 전세만기시점에 이사나가는게 제 입장에서 좋을꺼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제 입장에선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

그리고 부동산 입장에선 빠르게 금년 말에 계약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차피 저는 내년 중에만 매도되면 되긴 하는데, 세입자분의 편의를 봐주자니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세입자분과 얘기하여 정확한 개월 수를 정할 수 있다면, 만약 6개월이라고 하고 전세만기를 6개월만 연기하고,

2027년 9월을 타겟으로 매도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근데, 또 이 것도 어찌보면 제가 편한 것인가 싶고..)

이런 경우 전세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위한 서류작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분 입장에선 계갱권 쓰고 원하는 시기에 퇴거 통보하시는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저는 내년에 팔 수 있나..확정하지 못한 채 계속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나갈꺼라 하시고, 일이 틀어지면 2년 꽉 채워서 사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불안요소이긴 합니다.

 

이럴 때 계갱권을 쓰시고, 2027년 중에 이사 나가신다는 동의서(?)를 쓰시는 것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럴 경우 집이 안팔리면 그 것도 문제인건지 싶습니다. ^^;;

 

부동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2027년 3월 전세 만기 시점에 이사지원금 드리고 이사 나가주십사..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걸까요..

 

 

 

어찌보면 오지랖이고, 저의 욕심일 수 있지만

기왕이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뽀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내서 긴 글 읽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신 것에 대하여 미리 감사합니다.

 

P.S. 일교차가 커서인지 주변에 감기환자들이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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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BEST | 안녕하세요 난집사님~! 세입자분의 입장을 헤아리시면서도, 본인의 매도 계획과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 다만, 아시다싶이 투자는 명확한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중도 해지 합의서' 작성을 한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중에 "갱신권을 썼으니 2년 동안은 법적으로 못 나간다"고 번복할 경우, 사전에 작성한 각서보다 2년 거주권이 우선시될 위험이 큽니다. 너무 마음의 짐을 가지지 마시고, 깔끔하게 원칙대로 만기에 맞춰 계약을 마무리하시는 방향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꿈행이
26.09.16 14:54

안녕하세요~ 난집사님 글을 읽으면서 세입자분 사정도 이해가 되셔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고 싶으신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도 1호기 매도 과정에서 세입자분의 갱신과 퇴거 일정을 협의하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상대방 사정을 생각하다 보니 ‘조금 더 기다려드려야 하나, 일정을 맞춰드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느낀 건 세입자를 배려하는 것과 내 자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경험을 최근에 ‘배려와 책임을 혼동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나눔글에도 정리해봤는데, 질문자분 글을 보니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질문자분도 27년에 매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27년 3월 기존 만기에 맞춰 정리하는 방법을 우선순위로 둘 것 같아요. 6개월을 더 연장해드리는 것이 세입자분께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순간부터 9월 퇴거 여부와 매도 시기까지 세입자분 일정에 다시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물론 충분히 검토한 뒤에도 6개월 정도는 배려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6개월 연장 후 실제로 27년 9월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험해보니 상대의 상황을 존중하는 것과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질문자분도 먼저 ‘나는 언제 매도할 것인가’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입자분을 배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데이2026
26.09.16 15:07

난집사님~ 세입자분 사정을 최대한 고려하시는 부분에서 CEO 마인드가 느껴졌습니다. 일정 최대한 고려해주시는 부분도 좋지만 이사비도 이미 드리다고 하셨으니 만기 시점에 퇴거한다는 '임대차 종료 및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매도 계획도 있으시니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고, 세입자 분 일정에 맞추다보면 매도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분과 원만하게 합의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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