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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기 조정 지역되면 양도세 적용 기준일?

26.10.23

안녕하세요?

 

1호기가 규제지역이고 2호기는 비규제 지역이고 잔금 날짜가 길게 잡혀 있다면 그 사이에 조정 지역이 된다면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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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행복한우주
4시간 전

아처님 안녕하세요? 취득 당시(잔금일) 비규제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없이 2년 보유만으로도 기본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호기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전세대출 관련 규제 사항도 미리 점검하셔서 무탈하게 잔금 치르시길 응원드립니다😊

드림텔러
26.10.23 21:17

아처님 안녕하세요~ 다주택 중과는 팔 때(양도일)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로 판단하고 비과세 거주요건은 살 때(잔금일)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잔금 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2호기는 나중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하고 팔 때도 조정지역이면 중과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꼼이
26.10.24 01:18

안녕하세요 아처님 조정지역과 관련하여 양도세 실거주 여부 등은 잔금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로 결정됩니다. 보통 잔금일이 빠르기 때문에 잔금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기사에 오르내리는 지역을 매수하셨다면 조정지역 지정을 대비하셔야 하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갑작스럽게 조정지역을 추가지정한다고 해도 몇일간은 여유를 주니까 그 사이에 잔금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금을 준비하고 협의를 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처님 매수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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