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 2년 후 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문의

  • 23.10.16

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 후 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더 계약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해당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호재라이언creator badge
23. 10. 17. 06:59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을 비워저야 합니다.

징기스타
23. 10. 17. 08:26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집주인분께 (갱신권 사용 없이) 일부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가능할지 직접 또는 부동산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현재 보증금 금액과 전세 시세에 따라 시세만큼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갱신 인상률 5%를 넘는 금액으로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이라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다른 방법이 없고 입주하시겠다 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집을 비워줘야 하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랜B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홧팅임다

케익교환권creator badge
23. 10. 17. 11:15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집주인이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이 종료되면 집을 비워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