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집착하다가 벌어진 일… 연금저축, IRP에 돈 넣으면 안되는 분

안녕하세요.

월부Editor입니다.

 

드디어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자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양날의 검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고민하지 않는 직장인은 없습니다.

나는 과연 납부를 해야 할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년 내내 준비하면 더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4분기만이라도 신경을 써서 준비하신다면

지갑을 열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도 있죠!

 

 

실제로 커뮤니티를 둘러보면

작년에 연말정산 때문에 갑자기 납부를 많이 하게 되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내가 줄일 수 있었는데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큰 돈이

나가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남은 기간 제대로 활용해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필승전략’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팁만 쏙쏙 알려드릴거라

이 글을 넘기신다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

 


 

[연말정산 최대 환급액은 얼마?]

 

먼저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연봉이 3000만원인데~

환급액이 1,000만원도 넘을 수도 있나요?”

 

 

 

NO!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월급을 받기 전에 나라에서 미리 세금을 가져간 것이죠.

‘미리 냈다’ 라는 의미에서 ‘기납부세액’ 이라고 불러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내가 이미 낸 세금) 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일괄적으로 세금을 가져갔지만 각자의 상황, 쓴 돈에 따라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되는 겁니다!!

 

즉, 내가 미리 냈던 돈 중에 계산해서 돌려받는 것!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받는 꿀팁을 얘기하기 전에

미리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 소득(과세표준) X 세율 인데요!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고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결국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죠.

 

<세율>

 

소득이 줄어들게 도와주는 것이 ‘소득공제’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줄어들게 도와주는 것이 ‘세액공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를거예요 🙂

 

아무도 어떻게 공제 받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잘 챙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덜 내는 법 - 소득공제 편]

 

 

  1.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율 설정하기

     

연말정산에 도움되니까 체크카드만 쓰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가

바로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만큼 돈을 쓰는가?” 입니다.

왜냐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데 카드 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을 대상으로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신용카드

15%

300만원

250만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그래서 여기서 꿀팁!

 

제대로 관리하려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아무거나 사용해도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면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상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추가 공제 항목>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이상

 

 

대중교통

40%

300만원

200만원

(도서,공연,영화 등 미적용 항목도 있음)

전통시장

40%

도서,공연, 영화 등

30%

 

즉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이신 경우 추가공제 항목까지 합쳐서

총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2. 청약통장 활용하기

 

청약통장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죠?!

청약에 돈을 납입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출처 : 시사뉴스

 

즉, 300만원을 넣었다?! 40%인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공제 혜택은 300만원까지 상향되었다는 것! 🏠

 

<조건>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2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배우자/등본산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분

*내년 2월 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수!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혹은 통장사본 전달 필요

 

 

3. 벤처기업 채권 투자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벤처기업 채권 투자 공제의 한도가 5천만원으로 가장 크고

공제율도 높아서 절세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3천만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3천만원 ~ 5천만원은 70%

5천만원 초과는 30% 인정해주는 상품이죠 🙂

 

 

쉽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내가 1,000만원의 소득공제 채권을 샀어요.

그럼 이제 1,000만원을 정부에서 인정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3년 간 유지를 해야 하는 단점도 있지만 3년이라는 시간동안

벤처기업은 이 돈을 활용하고 그 후에 원금+이자를 돌려주는 방식이죠.

 

이자율은 2%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자를 보고 투자하는 채권이 아니라

정말 ‘소득공제용 채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넣게 되면 100% 인정해준다고 했죠?!

그럼 소득 자체에서 1,0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기본 세율 자체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 상품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벤처기업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을 날린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보다 더 손해를 볼 수 있죠.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세금 덜 내는 법 - 세액공제 편]

 

다음은 세액공제를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월세 세액공제

 

자취생분들은 주목!!

2024년 한 해동안 냈던 월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데요. 무려 연 1,000만원까지 공제!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기준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총급여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85m제곱 이하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사본, 계좌이체 영주승이나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첨부

 

2. 옷 기부하기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여유가 없더라도 돈 이외에 옷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등 비영리 단체에 기부!

옷, 생활용품, 주방잡화, 가방, 신발 등등 안쓰는 물건을 기부하고

이 물품의 가격을 책정해서 기부금을 인정해준다고 해요~!

 

3.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미리 저축해두는 금융 상품 중 하나인데요!

노년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저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 퇴직연금 IRP 합산 기준으로

무려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죠.

 

총 급여액

세액공제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

13.2%

 

🚨 하지만 세제혜택만 보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기에는 단점도 있다는 것!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연금저축이 세액 공제가 된다고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하고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받기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 15세 ~ 34세 이하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여성

 

위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 5년)

근로소득세 70% (청년 90%)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공제 된다는 점!!

 

엄청 큰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꼭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연말정산 남은 12월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총 정리 해드렸으니

혹시라도 이번에 공제를 받지 못하셨으면

내년에는 꾸준하게 준비해서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곘습니다.

 

가족, 지인들에게도 글을 공유하여

함께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준비해보아요!

 

직장인 여러분의 내집마련, 부동산투자, 주식,

제2의 월급-부업을 위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칼럼을 쓰고 있어요. 오직 월부 커뮤니티에서만 볼 수 있는 고급 정보와 소식을 매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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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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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허씨user-level-chip
24. 12. 16. 00:01

소득공제, 세액공제 꿀팁 정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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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음user-level-chip
24. 12. 16. 00:25

연말정산 시즌마다 머리 아팠는데 정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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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의꿈user-level-chip
24. 12. 16. 08:26

연말정산 관련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