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날이 풀리면서
이사갈 집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끔
유.난.히 저렴한 가격의
전/월세 집을 보고
‘사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만약 근저당이 낀 것도 아닌데
전/월세 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하다면
임대사업자 물건일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무엇이고
임대사업자 물건이 위험한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렌트홈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시장/ 구청장 등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정부에 등록하여 인정받으면
여러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설명 의무
- 임차인에게 의무 기간, 비용 증액 한도(5%),
세금 체납 사실 및 저당권에 대해 설명해야 함
📌 계약 신고 의무
- 임대료나 기간 등 계약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
📌 의무기간 준수
-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특히 비용 증액을
5%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전/월세를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아주 메리트있는 것 같아요
상승장이 와서
전세 보증금 시세가 1억씩 올라도
임대 사업자 물건은
이전 보증금의 5% 밖에 못 올리니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할 수 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며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출처:렌트홈
위의 의무들이 꽤나 번거로운데
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걸까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렌트홈
📌 가격 기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비용인상 :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 유지 기간 : 10년 이상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세 감면
- 1호는 75%, 2호 이상은 50%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 취득세/재산세 감면
- 40~60제곱미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되며 재산세 75% 경감
- 60~95제곱미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만약 9억짜리 집을 매수한다면
약 2,7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로 1,35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꽤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이러한 혜택들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차피 오래 가져갈 집이고
임대하는 집이 여러개라면
취득세 등이 부담되니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을 하여
세제 혜택을 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면
전/월세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닐 수 있겠죠?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 임대사업자 매물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렌트홈' 이라는 임대등록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1. '렌트홈' 검색 - 임대주택 찾기
2. 궁금한 지역 클릭 후 매물 정보 확인
찾아보는 방법도 간단하죠!?
주택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고
임차인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 임대 보증금 5% 범위 내 상향 가능
->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 가능
📌 임대의무기간 준수
-> 최소 10년 거주 가능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계약 기간 내 이사 가능성 없음
📌 보증보험 의무적 가입
-> 보증금 안전성 강화
특히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가입할지
일부만 가입할지도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겪지 않아도 됩니다 👍
여기까지
임대사업자란 무엇이며
임대사업자 매물은
왜 싸게 나오는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좋은 집 싸게 구하셔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
만약 더욱 똑똑하게 전월세집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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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오 임대사업자 물건 찾는 방법 완전 꿀이네요!!! 동료에게 공유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방법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런방법이 잇엇군요 !!!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