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없이 시세 대비 50% 싸게 전월세 구하기, "이것" 모르면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떠라링입니다 :)

 

 

 

 

날이 풀리면서

이사갈 집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가끔

유.난.히 저렴한 가격

전/월세 집을 보고

‘사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만약 근저당이 낀 것도 아닌데

전/월세 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하다면

 

 

 

임대사업자 물건일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가 무엇이고

임대사업자 물건이 위험한 건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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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임대사업자란?

 

 

 

출처: 렌트홈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시장/ 구청장 등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해요

 

 

 

 

정부에 등록하여 인정받으면

여러 세제 혜택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 설명 의무

- 임차인에게 의무 기간, 비용 증액 한도(5%),

세금 체납 사실 및 저당권에 대해 설명해야 함

 

📌 계약 신고 의무

- 임대료나 기간 등 계약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 표준계약서 양식 사용

 

📌 의무기간 준수

-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특히 비용 증액을

5%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전/월세를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아주 메리트있는 것 같아요

 

 

 

 

상승장이 와서

전세 보증금 시세가 1억씩 올라도

 

 

 

 

임대 사업자 물건은

이전 보증금의 5% 밖에 못 올리니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할 수 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하며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2. 임대사업자 조건/혜택

 

출처:렌트홈

 

 

 

위의 의무들이 꽤나 번거로운데

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걸까요?

 

 

 

 

주택 임대사업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렌트홈

 

 

 

 

📌 가격 기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비용인상 : 연간 임대료 인상률 5% 이내

📌 유지 기간 : 10년 이상

📌 신청 기한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소득세 감면

- 1호는 75%, 2호 이상은 50%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 취득세/재산세 감면

 

- 40~60제곱미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되며 재산세 75% 경감

 

- 60~95제곱미터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경감

 

 

 

 

만약 9억짜리 집을 매수한다면

약 2,70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취득세로 1,350만원을 아낄 수 있으니

꽤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이러한 혜택들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차피 오래 가져갈 집이고

임대하는 집이 여러개라면

취득세 등이 부담되니

 

 

 

임대사업자 물건으로 등록을 하여

세제 혜택을 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임대사업자 매물이라면

전/월세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닐 수 있겠죠?

 

 

 

 


 

 

3. 임대 사업자 물건 찾는 법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부동산 사장님께

'사장님 임대사업자 매물 있어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렌트홈' 이라는 임대등록 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

 

 

 

 

1. '렌트홈' 검색 - 임대주택 찾기

 

 

 

 

 

 

 

2. 궁금한 지역 클릭 후 매물 정보 확인

 

 

 

 

 

 

찾아보는 방법도 간단하죠!?

 

 

 


 

 

4. 임차인에게 좋은 점

 

 

 

 

 

주택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고

 

 

 

임차인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 임대 보증금 5% 범위 내 상향 가능

->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 가능

 

📌 임대의무기간 준수

-> 최소 10년 거주 가능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계약 기간 내 이사 가능성 없음

 

📌 보증보험 의무적 가입

-> 보증금 안전성 강화

 

 

 

 

특히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반드시 보증금 전액을 가입할지

일부만 가입할지도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겪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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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임대사업자란 무엇이며

임대사업자 매물은

왜 싸게 나오는 건지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좋은 집 싸게 구하셔서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

 

 

 

 

만약 더욱 똑똑하게 전월세집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진을 눌러

강의 설명을 읽어보세요!

 

▼▼▼▼▼

 

 


댓글


모도링user-level-chip
25. 03. 12. 19:09

오 임대사업자 물건 찾는 방법 완전 꿀이네요!!! 동료에게 공유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지니플래닛user-level-chip
25. 03. 12. 19:10

이런방법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등어user-level-chip
25. 03. 12. 19:16

이런방법이 잇엇군요 !!!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