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시멘트 양생 미세 균열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하자인가요?

25.08.12

안녕하세요?

잔금 앞두고 서류 살펴보다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아래와 같이 ‘시멘트 양생 미세균열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하자로 봐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당일 교부받을 땐 계약서 문구 확인하고 설명서는 주로 듣기만 했는데요. 당시 벽면에 작은 균열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라는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이렇게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는 줄은 최근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아는 부사님께 이런 경우 문의해 보니 신축이어도 실금 같은 것들에 체크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전세계약서 확인서에도 구축이라서 그런지 미세균열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긴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 성향에 따라 체크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 항목인가요? 예전 집 매수 당시엔 신축 아니지만 균열은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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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김뿔테
25. 08. 12. 17:52

안녕하세요 아처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균열(시멘트 양생 미세균열 있음)에 체크가 되어 있으셨군요. 저도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했을때, 미세균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거래한 집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이 있는지 재질문 하였습니다. 부사님께서는 정확히 발견된 것은 없지만, 모두 세세히 확인할 수 없으니 있음으로 체크한 것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발견된 것이 없다면 없음으로 수정을 요청드렸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었을때, 있음으로 체크된 것을 알고 거래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려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있음으로 체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부사님께 이 부분을 확인시켜 달라고 말씀드리고, 후속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있음에만 체크가 되어있고 위치나 설명은 없었는데, 저렇게 '시멘트 양생 미세균열 있음'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있다면 확인을 꼭 해볼 것 같습니다~! 부사님, 계약자 분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드실 수 있지만 용기내서 이야기해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처님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거라 믿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아처님 화이팅!!

미요미우
25. 08. 13. 02:13

아처님 안녕하세요 :) 매수를 할 때 계약서에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매수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거예요. 그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개대상물 확인서이구요. 사장님께서 미세균열 있음으로 체크해놓으신 것은 추후에 아처님께서 이 부분을 매도자의 책임으로 묻지 않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세 균열이 있다는 것을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확인하였고, 이 상태에서 매수하기로 협의 되었다면 사장님 말씀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매수자분께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균열 있는 부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아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균열이 크지 않고 이 부분 감수하고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심 체크 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