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잔금 앞두고 서류 살펴보다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아래와 같이 ‘시멘트 양생 미세균열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하자로 봐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 당일 교부받을 땐 계약서 문구 확인하고 설명서는 주로 듣기만 했는데요. 당시 벽면에 작은 균열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라는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 이렇게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는 줄은 최근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아는 부사님께 이런 경우 문의해 보니 신축이어도 실금 같은 것들에 체크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 전세계약서 확인서에도 구축이라서 그런지 미세균열 있음으로 체크되어 있긴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 성향에 따라 체크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 항목인가요? 예전 집 매수 당시엔 신축 아니지만 균열은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 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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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처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균열(시멘트 양생 미세균열 있음)에 체크가 되어 있으셨군요. 저도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했을때, 미세균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거래한 집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이 있는지 재질문 하였습니다. 부사님께서는 정확히 발견된 것은 없지만, 모두 세세히 확인할 수 없으니 있음으로 체크한 것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발견된 것이 없다면 없음으로 수정을 요청드렸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었을때, 있음으로 체크된 것을 알고 거래한 것이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려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없음으로 바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있음으로 체크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부사님께 이 부분을 확인시켜 달라고 말씀드리고, 후속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있음에만 체크가 되어있고 위치나 설명은 없었는데, 저렇게 '시멘트 양생 미세균열 있음'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있다면 확인을 꼭 해볼 것 같습니다~! 부사님, 계약자 분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힘드실 수 있지만 용기내서 이야기해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처님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거라 믿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아처님 화이팅!!
아처님 안녕하세요 :) 매수를 할 때 계약서에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매수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을거예요. 그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개대상물 확인서이구요. 사장님께서 미세균열 있음으로 체크해놓으신 것은 추후에 아처님께서 이 부분을 매도자의 책임으로 묻지 않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세 균열이 있다는 것을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시에 확인하였고, 이 상태에서 매수하기로 협의 되었다면 사장님 말씀대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매수자분께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균열 있는 부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 됩니다. 아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균열이 크지 않고 이 부분 감수하고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심 체크 되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