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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2)

4시간 전

 



지난 포스팅에 이어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나?

 

이런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도 계산해 보지 않으신 겁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린 바 있죠.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이라도 계산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담하는데 1%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은 재산세가 엄청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래프만 봐도 간극이 무척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작년에 천만 원 냈는데 올해 3천만 원 내고, 내년에 9천만 원 내고, 2억 7천만 원 낼 수 있는게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하물며 종합부동산세는 매 년 내야 하는 세금이죠. 매년 1, 2억 식 때려맞으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공식 가격 상정 방식 개선

 



24년도 9월 달 뉴스입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정 방식 개선환해서 현실화 계획 폐지를 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기사 내용이 바뀌어 버립니다.

25년 8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기에서 보완으로 선회한다는 내용이죠.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합리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했고, 이 연구 결과는 다음 달인 11월 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순은 예상이 가지 않나요? 26년 1월 달에 표준 공시지가를 계산하고, 그다음 공동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이 4월 달에 나오게 되겠죠.

 



 



2025년 지금 공시가격은 약 69% 정도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비율은 약 60% 정도이고요.

 

이게 41%가 되 비율을 80%로 복원하고, 공시 가격을 90%까지 현실화 하면 무려 72%로 거의 두 배가 뛴다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의 최종 피해자는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집값 오른 집주인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는 결국 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경제학적으로 조세는 전가되기 마련이고 , 세금을 회피하기 어려운 사람, 즉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데요.

 

이는 곧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들도 월세 500만 원, 1000만 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결론적으로 집주인은 세금 때문에, 임차인은 월세 때문에 주택은 점차 사치품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댓글


탑슈크란
25. 10. 13. 20:09N

세금의 전가가 제일 무서운 일일듯 합니다. ㅠㅠ

실행하는티거
25. 10. 13. 20:50N

인싸이트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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