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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미리보는 10/15 대책]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11시간 전

10/15로 예상되는 추가 규제,

미리 예습해 봅니다.

 

1. 취득세 중과

2번 주택부터 취득세 8% 적용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그리고 기본세율에 가산세율 적용

3주택 중과시 최대 75% (지방세 포함 82.5%)

단, 26.5.9까지는 중과배제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시 2년 거주 필수

단, 상생임대주택 적용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가능

 

4. 증여 취득세 12%로 증가

당초 3.5%에서 12%로 크게 증가

증여할거면 미리미리

 

5. 개인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적용

양도세 vs 종합소득세 비교해서

더 높은 세율 적용

사실상 조정지역 매매사업자는 불가능해짐

 

아직 규제 나오기 전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제네시스박

 

https://link.weolbu.com/4gKfrZm


댓글


동기유발
25. 10. 14. 21:17

감사합니다!!!

가을2017
25. 10. 14. 21:41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얀빛
25. 10. 14. 21:45

감사합니다. 결국 세금에 손을 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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