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로 예상되는 추가 규제,
미리 예습해 봅니다.
1. 취득세 중과
2번 주택부터 취득세 8% 적용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그리고 기본세율에 가산세율 적용
3주택 중과시 최대 75% (지방세 포함 82.5%)
단, 26.5.9까지는 중과배제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시 2년 거주 필수
단, 상생임대주택 적용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가능
4. 증여 취득세 12%로 증가
당초 3.5%에서 12%로 크게 증가
증여할거면 미리미리
5. 개인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적용
양도세 vs 종합소득세 비교해서
더 높은 세율 적용
사실상 조정지역 매매사업자는 불가능해짐
아직 규제 나오기 전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제네시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