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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10/15 대책]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5.10.14

10/15로 예상되는 추가 규제,

미리 예습해 봅니다.

 

1. 취득세 중과

2번 주택부터 취득세 8% 적용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그리고 기본세율에 가산세율 적용

3주택 중과시 최대 75% (지방세 포함 82.5%)

단, 26.5.9까지는 중과배제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시 2년 거주 필수

단, 상생임대주택 적용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가능

 

4. 증여 취득세 12%로 증가

당초 3.5%에서 12%로 크게 증가

증여할거면 미리미리

 

5. 개인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적용

양도세 vs 종합소득세 비교해서

더 높은 세율 적용

사실상 조정지역 매매사업자는 불가능해짐

 

아직 규제 나오기 전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제네시스박

 

https://link.weolbu.com/4gKfrZm


댓글

또다른해피엔딩
25.10.14 22:33

2주택부터 8%라면... 잔금일을 25.01로 계약을 한 저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네시스박님!
좋은 글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박님의 글을 인기글로 지정하였습니다.

-월부 커뮤니티 운영진 드림-
어제의 인기글도 보고 싶다면? 👉 https://weolbu.com/community?tab=100144&subTab=111

강병묵
25.10.16 20:48

선생님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최근 규제로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7월에 경매로 서울 비규제지역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9월에 매도 계약을 했고 잔금 예정은 12월입니다. 갑자기 규제지역이 되면서 계약할 때는 비규제지역이어서 양도세 걱정을 안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 잔금 시점에 규제지역이면 양도세가 엄청 늘어나버리네요. 개인으로 팔면 77프로에 중과 30프로 더해져서 107% 세금... 매매사업자는 5천이하 구간이었는데 70프로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가 맞나요? 확인 한 번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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