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호이호잉입니다:^)🧡

연 초부터 유동성 흐름을
부동산에서 국내 주식으로 전환하려고했던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 되어보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한 계좌에 예적금, 채권, 주식,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 해외주식, ETF(상장지수펀드) 등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check! check!
그러면, ISA계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절세입니다
순수익(이익-손실)의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민형은 400만원)
***
참고로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 ISA 계좌에 가입하면
일반형보다 2배 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비과제 한도를 넘는 순수익에는 9.9%의 세금만 붙어요.
9.9% 세금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나 배당금에
15.4%의 세금을 감안하면
5.5% save:)

사실 처음에는 가입자 수가 적었었는데요.
이유는
‘서민 재산 형성’을 앞세웠지만
2016년 도입 당시엔 그리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혜택이 기대에 못 미쳤던 거죠.
그래서!
2021년에 의무가입기간을 줄이고
중도 인출을 가능하게하고,
국내 상장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까지 생기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면서 가입자수가
500만 가까이 되었죠!

중개형 ISA 계좌는 직접 운용할 수 있어서
금융기관이 알아서하는 일임형,
가입자가 지시하지만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신탁형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기억해야 할 점은요!
check 1
한 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해부터 3년 동안은 가입할 수 없어요
check 2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입니다
check 3
납입한 원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수익금은 중도인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제받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자 800만원 + 배당 700만원 = 1,500만원
=> 분리과세로 종합과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 1,000만원 + 배당 1,500만원 = 2,500만원
=>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소득이 많다’고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더 높은 세금을 내게됩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금융소득도 함꼐 신고해야하고,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알아두고,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1. 예적금으로 활용
앞에서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금에는
15.4% 세금을 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ISA 계좌를 통해 예적금을 들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들면,
일반 계좌의 경우
100만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뗀
84만 6,000원만 받을 수 있고
ISA 계좌의 경우 100만원이 비과세 한도이기 떄문에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 4,000원 아낄 수 있겠네요:)
2. 채권
채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이자를 받는 것과 되팔아 매매차익을 버는 것
이자를 받는 경우 만기 때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되고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표면금리가 연 5%인 만기 5년 채권을 2,000만원 어치를 사고
2년 뒤 2,200만원에 되팔았다면
2년 동안 이자소득은 200만원, 채권 매매차익은 200만원됩니다
이때 일반 계좌의 경우,
200만원에서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한
169민 2,000만원을 받고
매매차익은 200만원 그대로 받습니다
반면, ISA 계좌의경우,
비과세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200만원과 매매차익 200만원도
그대로 받게되어 30만 8,000원이 save:)
3. 국내주식/ETF
국내주식/ETF로 돈을 버는 방법도 2가지 입니다
매매차익과 배당금!
매매차익은 한 종목을 50억 이상 보유했거나
일정 지분(코스피는 1%, 코스닥은 2%)을
보유했을 때만큼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붙지만
아주 큰 돈을 주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일반 계좌의 경우,
100만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84만 6,000원을 받게 됩니다
ISA 계좌의 경우,
비과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그대로 받게되어
15만 4,0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ISA계좌를 무엇인지,
그리고 ISA계좌를 활용해서
소중한 종잣돈을 어떻게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투자생활에 꼭 필요한 총알은 알뜰하게 모으고!
과녁에 차근차근 명중하다보면
어느새 내 자산도 점점 커지는 그날이 올거에요!
그날까지 같이 화이팅해요:^)
아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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