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와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즐기기 시작한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제리파파입니다.


오전 7시 37분…
세입자로부터 다급한 문자가 왔습니다.
세입자분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다급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피하고 싶은 일인데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은방 뒷 베란다 바닥이 흥건히 젖어있었고 벽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매트와 베란다에 놓은
가구까지 훼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뿔싸, 드디어 올게 왔구나’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부터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을
타임 라인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0일차
저는 투자를 할 때마다
누수 보험을 들어 놓았는데요.
먼저 ‘누수보험’ 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자가로 거주하고 있는지,
임대를 주고 있는 지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 상품이 필요합니다.
1.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 한도/자기부담 50만) 보험이 필요합니다.
자가로 거주하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경우
인테리어, 가구, 가전 등에 대한 수침 손해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누수탐지비용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90일 면책)보험이 필요합니다.
누수탐지비용과 아랫집에 대한 손해 비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가능하나
누수로 인해 우리집의 장판, 마루, 도배, 가전, 가구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누수탐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과
아랫집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것,
우리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은
가족생활 배상책임 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임대를 준 집의 경우
투자로 집을 매수하여 임대를 준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임대인배상책임 (1억 한도/자기부담 20만) 보험입니다.
임대로 주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줄 경우
인테리어, 가구, 가전 등에 대한 수침 손해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한 누수탐지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90일 면책)보험이 필요합니다.
누수탐지비용과 아랫집에 대한 손해 비용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가능하나
누수로 인해 우리집의 장판, 마루, 도배, 가전, 가구 등에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를 준 집인 경우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누수탐지를 하는데 드는 비용과
아랫집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것,
우리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배상책임 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와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한 경우
필요한 보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고 매월 내는 비용이
1만원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꼭 미리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1일차
세입자의 연락을 받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선 임차인께서 신혼부부이셨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수로 인해 다치신 곳은 없는지
여쭤보고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처리를 약속 드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친 분은 없었고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어디인지, 어느 정도로 물이 새고 있는지 파악한 후
어떻게 처리를 해드릴 것인 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향후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누수에 대한 책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누수로 인해 발생할 비용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아파트 내에 있는지,
집에 방문하여 누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랫집에 피해 상황은 없는지 확인을 요청 드렸습니다.
다행이도 아랫집에 피해는 없었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주신 결과
누수 부위가 외벽과 관련이 있었지만
여러 부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에 정확한 책임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웠는데요.
관리사무소 직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된 원인이 코킹의 노후화일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은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처리하고,
혹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에서 탐지와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2일차
누수보험을 들어놓은 보험사에
누수 사고 발생 신고를 한 후
배정된 손해사정사분께서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부분을 집계해주셨습니다. 누수로 인해 훼손된 바닥 매트와 물이 묻은 원목 가구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해 코킹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고, 코킹 작업을 위한 업체를 섭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숨고 어플을 통해
코킹 업체를 섭외했고
여러 견적들을 비교하고
실제 전화를 해보면서
AS를 위해 가능하면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시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분을 선정하여 코킹 작업을 요청드렸습니다.
3일차~6일차
숨고를 통해 섭외된 업체에서
집으로 방문해주셨고, 사다리를 타고 내/외부의 코킹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코킹 작업을 할 때는
건조 과정을 위해 작업 후
2~3일은 비가 오지 않는 날로
날짜를 정해서 잡게 됩니다.
코킹 작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내부에 누수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지,
비가 왔을 때 동일한 문제가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7일차
건조가 완료된 후 내부에서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 다시 외벽에
물이 스며드는 문제가 발생했고
코킹이 아닌 다른 부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8일차
관리사무소에서 재차 방문을 하여
상태를 확인하였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탐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분이 바뀌면서 탐지 업체를 잘 모르셔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누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피로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숨고에서 적절한 업체를 섭외해서
추천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9일차
관리사무소 주관으로
누수 탐지를 진행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빠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경과를 지켜보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임차인 분의 양해를 얻어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10일차
누수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된 후
코킹 작업으로 발생한 비용과 임차인의 손실 비용을 보상 받기 위해 손해사정사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직접 작성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보험사마다 서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사고 관련 경위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자료 작성을 위해
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미리 확보해놓으면 좋습니다.
누수보험을 통해 매월 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코킹 비용 30만원과 임차인 손실 비용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로서 가능하면
누수 문제를 겪고 싶지 않지만
다주택자로서 언젠가는 경험해야 할
숙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유드린 타임라인을 통해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수 발생 시 대응 매뉴얼]
0.주택화재보험을 통해 누수보험 특약 들기 -자가인 경우 가족생활일상배상책임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임대준 경우 임대인배상책임 + 급배수시설누출손해
1. 누수 상태와 심각도 체크 -추후 보상을 위해 누수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두기
2.관리사무소 연락하여 누수 원인 찾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활용하기 -건물 외벽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는 관리사무소 책임 -집 안에서 발생한 누수는 임대인 책임
3.원인이 명확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4.원인이 불분명하면 누수탐지 업체 선정하여 원인을 찾기
5.원인을 찾으면 대응하고 체크해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