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양도세 필요경비처리 항목에 취득세, 매매 중개수수료, 법무비, 보일러 교체비 등등이 있고, 필요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법무비 같은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따로 받아두었는데,
취득세는 등기받을 때 ‘취득세 납부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아니더라도 ‘취득세 납부확인서’로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가 제일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라, 필요경비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쭤봅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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