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양도세 필요경비처리 항목에 취득세, 매매 중개수수료, 법무비, 보일러 교체비 등등이 있고, 필요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둬야 한다고 강의에서 배웠습니다.
매매 중개수수료, 법무비 같은 항목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따로 받아두었는데,
취득세는 등기받을 때 ‘취득세 납부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아니더라도 ‘취득세 납부확인서’로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받을 수 있나요?
취득세가 제일 금액적으로 큰 부분이라, 필요경비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쭤봅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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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순히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취득세 납부 확인서(지방세 납부 영스중, 또는 납부 확인서 > 위텍스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등 꼼꼼하게 보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ㅎㅎ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ㅎㅎ 추가로는 중개보수, 법무사·등기비용, 채권손실분, 인지세 같은 취득 부대비용도 전부 경비 들어가니까 영수증 꼭 보관하시고요. 수리비는 도배·장판·보수 같은 건 바로 경비 처리되는데, 샷시 교체나 전체 리모델링처럼 집 가치 올리는 공사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쪽이라 증빙 더 중요해요. 카드·계좌이체가 제일 좋고, 현금이면 현금영수증이나 거래확인서 꼭 받아두세요. 지금 당장 쓸지 몰라도 일단 다 모아두는 게 최고라서 스캔해서 보관해두시면 나중에 세무 처리할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