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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처리 할때(부동산 없이) 조언부탁드립니당

25.12.22

 

안녕하세요! 

 

기존집을 매도를 못해서 잔금을 해야할 상황인데요,

 

부동산(공인중개사)없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계좌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수증 처리, 관리비 정산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경험있으신분들 조언부탁드려요ㅠㅠ

 

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잔금 진행해야하는부분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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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추보리
25.12.22 08:52

안녕하세요 귤타민님! 잔금은 매매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께 지불하셔야 할거에요!! 월부 커뮤니티에 잔금일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 첨부 드립니다!! 생각보다 챙겨야할 것들이 많아서 매매 계약이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가능한 중개소와 함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eolbu.com/s/JfLur7rj3q

이미 집주인이 되셔서 세입자분께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일지라도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라면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련한 글 첨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https://weolbu.com/s/JfMOOGhR4U

제이든J
25.12.22 09:12

귤타민님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귤타민님 소유한 집에 세입자 거주중 세입자 만기 전에 매도 하려고 했으나 매도 실패 그로 인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 이걸 잔금해야한다고 말하신게 맞는 것일까요? 그래서 부사님 없이 잔금한다는 말로 이해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았는가입니다. 대출을 받으셨다면 질권설정이 되어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 대출금액 만큼은 세입자 당사자에게 주면 안되고 해당 은행으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외에는 영수증처리, 관리비 정산 세입자가 해주시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포도링11
25.12.22 09:39

안녕하세요 귤타민님~ 기존집을 매도를 못해서 잔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게, 귤타민님이 세입자를 끼고 갖고계신 물건을 매도를 못해서 세입자한테 돈을 돌려주시려고 하시는거죠? ㅎㅎ 그럼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 받은 은행에 질권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마 되어있으면 이전에 우편물로 안내받으셨을 거예요) 은행에 줘야할 때도 있고, 세입자에게 줘야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정산은 세입자가 관리사무소 통해서 진행하면 되고, 윗분들 말씀처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드리면 됩니다! 집상태 꼭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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