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 임차인 전세계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부에서 관련 문의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퇴실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복비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기재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답변 내용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갱권 쓴 전세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게 된다고 임대인과 소통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았는데, 중도 퇴거 알린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을 찾았을 경우, 이 새로운 전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3개월이 지나서 전세를 새로 계약하면 임대인이 내는 거구요?
이 시점 관련하여 부동산 사장님은 3개월 이내에 구했으니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 3개월 기간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히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