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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갱권 쓰고 중도 퇴거 알림 후 3개월 이내 새 임차인 찾았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

26.01.25 (수정됨)

안녕하세요, 새 임차인 전세계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월부에서 관련 문의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퇴실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복비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기재하여 중개수수료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답변 내용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계갱권 쓴 전세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게 된다고 임대인과 소통을 하고,  3개월이 지나도 새 임차인을 못 구하면 전세보증금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이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았는데, 중도 퇴거 알린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을 찾았을 경우, 이 새로운 전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내는 건가요? 3개월이 지나서 전세를 새로 계약하면 임대인이 내는 거구요? 

 

이 시점 관련하여 부동산 사장님은 3개월 이내에 구했으니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 3개월 기간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히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수아서유
26.01.25 23:41

안녕하세요 낙숫물이님~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은 묵시적 갱신과 같이 언제든지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기 전 전세계약 도중에 임차인 퇴거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부디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
26.01.26 00:31

안녕하세요 낙숫물이님~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찾아보니 갱신권 사용 이후 계약 만료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퇴거하는 경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고, 수수료도 지불해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률상담 글 첨부드리오니 참고해보세요.

그린쑤
26.01.26 00:59

안녕하세요 낙숫물이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이후 계약 만료는 중도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이후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요청했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을 내놓은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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