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재계약을 해야 할까요?
연락 없는데 그냥 말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날짜가 다가올 수록 여러가지로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전세, 월세 계약만기 날짜가 다가오면서
어떤 선택이 가장 유리할까? 고민해 본 경험 있으시죠?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은 주거 안정성과 돈이 동시에 걸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준비 없이 맞이하다가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거나
권리를 놓치거나 원치 않는 이사를 하게 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기 보다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재계약, 묵시적 갱신 사이에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① 재계약: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을 다시 협의하는 방식입니다.
②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 종료 후에도 양측이 아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③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법적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기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특징들을 좀더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 구분 | 재계약 | 묵시적 계약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
|---|---|---|---|
| 절차 | 새 계약서 작성 | 별도 절차 없음 | 임차인이 갱신 요구 |
| 조건 변경 | 협의 가능 | 기존 조건 유지 | 법 허용 범위 내 조정 |
| 임대료 인상 | 협의 가능 | 인상 어려움 | 최대 5% 제한 |
| 계약 기간 | 재협의 | 통상 2년 연장 | 최대 2년 추가 (총 4년) |

이럴 때 유리합니다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나요?
자주 하는 실수
이럴 때 유리합니다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별도 중개비가 필요 없음
이런 점은 불리해요
이럴 때 유리합니다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하나요?
✔ 계약 만료일 캘린더에 체크
✔ 재계약 / 묵시적 갱신 / 갱신청구권 중 나에게 맞는 선택 결정
✔ 집주인에게 의사 전달 메시지 초안 작성
✔ 시세 조사 및 조건 정리
✔ 임대인과 소통 시작
위 순서대로 계약 만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재계약 할 때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중개사를 거쳐야 하는지?
직접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 도 고민됩니다.
재계약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세요.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는 ‘의무’가 아니라
‘중개사를 선택했을 때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했던 부동산을 방문해 진행하는 경우
소액의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십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하면 0원입니다.
제도를 알면 기간에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막막함을 줄이고, 지금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실수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