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잔금 관련 법무 비용 문의드렸었는데,
감사하게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셔서 부사님 소개가 아닌 개별 견적 요청드린 법무사님께 등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계약서 및 서류를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데,
법무사께 먼저 보내드리는 것이 절차인지,
별도 법무사님과 저와의 계약절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님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공식화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업무진행계약서(?) 같은 것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것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