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앤리치한 자산가가 될 영리자입니다.
요새 6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이 많은데
조정대상지역도 확대된 요즘,
‘이것’을 작성 제출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바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인데요,
오늘은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양식 첨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란?
불법증여, 탈세,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구입 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빙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서 검토합니다.
제출 대상
| 구분 | 제출대상 조건 | 증빙 필요여부 |
| 규제지역 | 모든 주택 거래 (금액 무관) | 항목별 전체 증빙서류 |
| 비규제지역 |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 요청 시 또는 투기과열지구 의무 |
| 외국인 및 법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포함 전 지역 | 해외 자금 및 거주 요건 증빙 |


(출처 : 국토교통부)
QnA
현금 거래이면 출처 없이 써도 되나요?
→아니요, 예금인출 또는 자산 매각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출 예정인데 아직 실행 전이면 어떻게 작성하나요?
→ 대출 예정인 대출금액, 금융기관명, 상품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시기에 증빙 못하는 자금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요?
→ 주택자금대출, 신용대출, 회사지원금 등 실행 및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증빙없이 미제출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외 자금으로 구입 시에도 증빙해야 하나요?
→ 네, 외국인 다주택자가 늘어나고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우려가 커지면서
AI분석 시스템을 동원하여 촘촘하게 거래 점검하고 있으니 해외자금까지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모님 돈으로 구매 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정상 증여이면 ‘증여’로 적고(단, 증여세 신고, 납부 요건 함께 확인 필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후 차용거래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차용증 없이 입금만 받았다면 불법증여 의심으로 전형적인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차용증 작성 및 이후 상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것들을
모두 정리해보았는데요,
과태료 부과 및 향후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대로 작성 및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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