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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D] 가정의 달 특집 1탄 :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일까? [증여세, 차용증]

26.05.06

안녕하세요.

일단 하는 투자자, 케빈D입니다.

 

 

 

푸르른 가정의 달 5월,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고 계신가요 ?

 

많은 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 간 크고 작은 용돈이 오고 가는 일이 있을 텐데요.

 

각 종 세금의 대한 규제가 강해지는 요즘,

혹시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와 용돈, 증여세 대상일까 ?

 

단순한 생활비나 용돈 차원의 가족 간 계좌이체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용돈의 ‘용도’인데요.

용돈을 정말 ‘용돈으로 쓰는 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일 받은 용돈을 생활비 등으로 쓰지 않고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과거 내역까지 소급해

이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등 순전히 용돈의 용도라면

액수가 크든 작든 걱정 없이 주고 받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ATM에서 현금 뽑을 때는 ?

 

우리가 ATM에서 돈을 뽑을 때 역시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1명이 은행 1곳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입출금 될 때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는 기관에 자동 보고 됩니다.

 

➡️ 그럼 999만원을 여러 은행에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분석원에 자동 보고가 되지는 않지만

증여가 의심 가는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은행원이 수동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보고가 되었다고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불법 증여 등으로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판단 후 소명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녀 한 명당 최대 증여 가능 금액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를 기준으로

10년 간 합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간 합산 2,000만원)

 

해당 금액을 초과할 시

현재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여기서 증여 자진 신고 시에는 3%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시)

과세표준세율
1억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
5억 초과 ~ 10억 이하30%
10억 초과 ~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

 

ex) 지난 10년 간 자녀(19세 이상)에게 총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총 1억 원 중 5천만원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 1억에 해당하는 세율 10%
  • 5천만원 공제 → 5천만원의 세금 10% = 500만원
  • 자진신고 시 3% 추가 공제 = 500*0.97 => 485만원 

 

=> 1억 원 증여 후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485만원 납부

 

 

➡️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 0~9세 : 2,000만원

* 10~19세 : 추가 2,000만원 증여

* 20~29세 : 5,000만원 증여

* 30세 ~ 추가 5,000만원 증여

 

이런 식으로 10년 마다 증여세 면제의 최대 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녀의 결혼이나 내 집마련 등 큰 종잣돈이 필요한 이벤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의 거래 시 차용증 활용법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을 때

차용증을 활용해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상 부모님께 각각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데요.

다만 차용증만 썼다고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정말로 빌린 건지, 암묵적으로 증여를 한 건지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각종 기준에 의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을 인정 받는 필수 조건 

  • 공증 또는 내용증명 : 작성 날짜가 중요 (또는 이메일 발송도 대안 가능)
  • 실제 상환 내역 : 매달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는 기록이 통장에 남아야 함

 

 

➡️ 그럼 빌리는 금액이 2.17억을 넘는다면, 이율을 아주 싸게 설정해도 되나요?

 

이 부분도 다소 어렵지만 

알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돈을 빌린 후

실제 상환하고 있는 이자 금액

현행 세법 기준인 4.6%에 대한 이자 금액의 차액이

1,000만원이 넘을 시에는 증여와 차용의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3억을 1.5%의 세율로 빌렸다면?

실제 상환 이자 = 3억 * 1.5% = 450만원

4.6%에 대한 이자 = 3억 * 4.6% = 1,380만원

=> 450만원과 1,380만원 간의 차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부모님께 3억을 1%의 세율로 빌렸다면?

실제 상환 이자 = 3억 * 1% = 300만원

4.6%에 대한 이자 = 3억 * 4.6% = 1,380만원
=> 300만원과 1,380만원 간의 차액이 1,000만원이 넘으므로

1,38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80만원이 아니라 총 금액 1380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성인 자녀 기준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이므로

10년 간 증여한 돈이 1,380만원 포함해 5,000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자는 매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를 거듭해 총 이자 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이율을 싸게 설정하기 보다는

면제 최대 한도를 이용한

디테일한 이율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증여 관련 복잡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똑똑하게 지켜내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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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5.06 17:10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함께하는가치
26.05.06 17:14

오오 가정의 달 특집다운 글인데요!ㅎㅎㅎㅎ케빈님 감사해용!!

다강맘
26.05.06 17:18

증여관련해서 디테일한 예시까지~~~!!! 케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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