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 준비 중입니다.
- 최근 은행에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실행 시점에서 3개월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는지를 확인하다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 현재 상황은 27.1월 잔금이 필요한 상태이며 매도자에게 전세 계약 후 매수 시 제가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진행 중입니다.
- 이 상황에서 현금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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