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전세대출 받은 다음 전세계약 후 소유권 이전 관련

26.06.24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수 준비 중입니다.

 

  1. 최근 은행에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실행 시점에서 3개월까지 소유권이 이전되는지를 확인하다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2. 현재 상황은 27.1월 잔금이 필요한 상태이며 매도자에게 전세 계약 후 매수 시 제가 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진행 중입니다.
  3. 이 상황에서 현금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전세대출을 받는 임차인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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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적왕D
26.06.24 18:00

안녕하세요, 블리스터님^^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전세 낀 매물을 승계하여 매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1. 3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시 전세대출 제한? ➡️ [네 맞습니다!] 허그 등 주요 보증기관의 규정으로 시중은행에서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인이 바뀌면(소유권 이전) 전세대출이 원칙적으로 회수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 수요(갭투자)를 억제하고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촘촘하게 막아둔 규정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전세를 맞추자마자 질문자님에게 바로 명의를 넘기는 식의 타이트한 스케줄은 은행 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2. 27년 1월 잔금 스케줄이라면? ➡️ [현 매도인과 신규 임차인의 전세 계약 3개월 이상이면 가능] 다행히 잔금일은 2027년 1월로 시간적 여유가 꽤 있어, 매도인과 신규임차인의 전세 계약 후 3개월이 지난 이후라 문제 없어 보입니다! 3. 이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미 임차인을 맞춰서 매수 계약을 체결한 세낀 물건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현금 세입자를 고민 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ㅎ 아무쪼록 비규제 매수 잘 진행되길 응원드립니다 ^^

우도롱
26.06.24 17:51

안녕하세요 블리스터님~ 먼저 비규제지역 투자로 여러가지 살펴보고 계심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면, 27년 1월에 잔금(소유권이전)을 해야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현금 세입자를 받거나, 만약 블리스터님께서 가능하시다면(소유권+자금적으로) 현재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세입자로 내려앉는 (점유개정, 주인전세) 계약을 먼저 진행해서 블리스터님께서 먼저 소유권이전을 받고 이후 3~6개월 후에 입주하는 전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는 전세계약을 전제로 매매계약 진행하시면 되고,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말씀드린 주인전세 방법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투자 성공 응원드립니다!!

브롬톤v
26.06.24 22:35

@블러스터 안녕하세요. 블러스터님 비규제 지역에서 전세승계 조건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가운데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승인 이후 소유권 변경 관련 → 2024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되었고 비규제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유권 변동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을 회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 회수가 될 수 있는 집주인 변경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2. 27년 1월 잔금과 전세 승계 관련 → 매수하려는 주택이 공실이거나 현 소유자가 사전에 퇴거하여, 신규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어들어 매수 진행에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전세자금대출 받은 임차인 입주 관련 → 현금임차인을 받는 것이 1순위이며, 차순위로는 현재 주인이 임차인으로 내려 앉는 주인전세로 소유권을 블리스터님께서 취득한 다음에 잔금시점인 1월에 맞추어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신규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회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